범국민협의회, 50개 개혁안 입법 추진…정치권 높은 벽 실감
▲지난 2월 정치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열망을 배경으로 출범한 범국민협의회는 주요 개혁안에서 여야정치권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다.(사진:사이버참여연대) |
지난 2월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정치개혁을 기치로 구성한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이하 범국민협의회)가 수개월의 논의를 거쳐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현행 지구당위원장제도의 관리형위원장제로의 전환 등 50여 개 정치개혁안에 합의하고, 이들 합의안의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정치자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높은 기득권의 벽을 실감케 했다는 평이다.
이번에 범국민협의회가 합의한 정치자금 제도 개선은 정치자금 수수 이후 영수증 발급 의무화, 선관위에 정치자금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요청권 부여 등 두 가지다. 그러나 수입 내역의 신고 및 공개 의무화, 100만 원 이상 수표사용 의무화 등 핵심적인 내용은 시민단체와 정치권 상호간, 한나라당과 민주당 상호간에 합의가 잘 안돼 범국민협의회의 초기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목표에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 부여 같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학계 대표로 범국민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나름대로 개혁적으로 분류되는 여야정치인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에서는 자꾸 현실론만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참여인사들의 개혁의지를 비판했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현행 1인1표제를 대신하는 1인2표 비례대표제는 정치권의 자발적인 개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1, 선거연령 19세 인하,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와 당내 경선시 여성에게 득표수의 20% 가산점 부여, 낙선운동을 포함한 시민단체 유권자 운동의 전면적 허용 등이 이번 합의에서 진전된 개혁안이다.
그러나 이런 합의안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참여인사의 합의를 거치면서 시민단체의 원래 목표에서 상당한 후퇴가 엿보인다. 의원정수의 증대와 관련 시민단체의 입장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합의안은 국민들의 요구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는 비례대표 의원의 증가로 인한 지역구의 감소를 감안한 정치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선거연령 인하 역시 세계적인 기준인 18세에 못 미치는 19세로 타협이 이뤄졌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나마 진전된 개혁안의 입법화 과정이다. 정대화 교수는 “범국민협의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번 합의안은 제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특히 나름대로 개혁적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의 정치개혁 의지가 이 정도라면 입법화를 위해 합의안이 각 당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치권 일반의 반발이 불을 보듯 훤하다”고 혹평했다.
범국민협의회는 16일부터 의원 입법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거쳐 6월 중으로 입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함께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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