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청원

-법외 정치자금 수수 전면금지 및 처벌강화, 정치자금 수수의 투명성 강화의 방향으로-

최근 한보사태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여전히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특정의 대상에 변칙으로 정책적인 특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권력형 비리가 끊이질 않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 94년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몇가지 법률적 맹점을 제정 당시부터 안고 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법 2조에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아 사실상 이 조항의 법률적인 효력을 유명무실케 하고 있다. 또한 11조 역시 선관위에 기탁해야 하는 정치자금의 범주를 ‘정당’으로 한정하여 정치인 개별에는 사실상 무한정의 정치자금이 무차별하게 유입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이같이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입법청원하며, 후속 감시 활동을 통해 국회에서 이법이 반드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awc19970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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