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칼럼(aw) 2003-12-29   635

<안국동窓> ‘참여정책’ 실종된 참여정부 1년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9] 국민참여 분야

사이버참여연대는 연말까지 총 9회에 걸쳐 경제, 정치, 사법 등 각 분야의 구체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쇄신을 위한 특별제언’ 시리즈를 <안국동窓>에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사람들은 습관처럼 한 해를 기대로 시작하곤 한다. 지난 해의 허탈과 실망을 상쇄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모두들 자동인형처럼 기대모드로 스위치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올 한해는 뚜렷한 사정변경이 있었다. 2002년의 키워드는 월드컵, 노사모, 촛불시위였다. 우리모두는 변화에 대한 열망과 참여의 의지로 고조되어 있었고 특정 후보에 대한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완고한 한국사회를 바꿔나갈 주체로 상고출신의 젊은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 탄생에 환호를 내질렀다. 구체적으로 한 해를 기대로 시작할 만한 구체적 이유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해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는 “착각이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해버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누구는 우리에게 “당신들만의 짝사랑이었어”라며 예정된 분노와 실망이라고 강변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조한 바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를 외치며 출범했다. ‘국민참여’

새삼 3대 국정목표와 12대 국정과제까지 떠올리지 않아도, 출범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를 표방하는 ‘참여정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소외와 배반’의 비명이다. 왜 많은 국민들이 ‘영광’은 없고 ‘고통과 책임’만 강요당한다고 하소연하는 것일까?

국민참여에 대한 이해가 다르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혹시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들은 부단히 자신의 요구를 정부와 대표에게 전달하고, 정부와 대표가 자신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감독하며,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않는 정부와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국민참여수석실을 신설하고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그 소명을 다했다고 자신하고 있는게 아닐까?

지난 일년 우리는 참여정부의 구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 때문에 몹시 당황스러웠다. 방관자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실천하기 위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참여정부에서의 국민의 자세라고 하면서도 이면에서는 성숙치 못한 자세, 민주주의 함량에 미달하는 국민의식, 집단이기주의자라는 비난을 퍼붓고 ‘너 떠들어라’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봇물처럼 한꺼번에 표출해서인가? 부단히 자신의 이해를 전달하라고 해서 전달하려는 것뿐인데, 우리는 청와대나 국회를 방문하려면 왜 번번히 전경들에게 둘러싸이고 욕지꺼리를 당하는 것인가? 토론회에 해당 부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참여를 요청했다가 ‘욕먹는 자리에 왜 나가느냐’라든가, 정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통화를 하게 될 때 마주치게 되는 ‘당신들 때문에 되는게 없어’라는 싸늘하고 적대적인 반응은 부안이나, 이라크 파병문제에 비하면 너무 사소하지만, 일상에서 너무 쉽게 참여정부의 속살을 드러내주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의 백미는 ‘NEIS 관련자료 CD 제작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반응한 교육부의 태도이다. 가처분 신청 학생 3명의 것만 제외하고 CD제작과 배포를 강행하겠다는 놀라운 발상이 바로 참여정부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국민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표출조차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정부와 대표에게 감시, 감독과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주문은 넌센스이다. 국민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지역정치, 부패정치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유권자 심판과 참여 수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확대와 정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록물 생산, 관리 등에 있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정보공개법이 개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고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기 위한 ‘납세자소송제도’나 ‘집단소송제’의 도입도 절실하다. 이 밖에도 사법, 교육부문등 국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부문에서 국민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 구호만으로는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난 한 해가 아니었는가?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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