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시민사회 정치개혁안 제안 및 현안 토론

 

 

8월 31일(수), 10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국회의원 백원우, 국회의원 김선동, 국회의원 조승수 공동주최로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5월에 구성된 연대회의 내 정치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한 정치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정치관계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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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시민사회 정치개혁안 제안 및 현안 토론

일시  및 장소 : 8/31(수) 오전 10시 /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사회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 한국정당학회장)
발제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정치개혁 13개 과제 제안 및 현안 의견(정치자금 계류법안) 발표
토론  : 민주당 백원우 의원 (국회 정개특위 위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국회 정개특위 위원)
            진보신당 윤난실 부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추형관 법제기획관
            서복경 박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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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인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발제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치개혁 과제 제안’을 통해 참정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공직선거법), 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정당법), 정치자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정치자금법)라는 개정 방향으로 13개 분야별 개혁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유권자 선거 자유 보장, 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대폭 확대,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하향 조정 등 8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정당법에 대해서는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2개 과제를 제안했으며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정치자금 정보 공개의 확대하는 3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태호 위원장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없는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특정 집단에 의한 영향력이 과도해질 것을 우려하며 모금 주체와 금액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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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_토론회 015백원우.jpg ▷ 첫 번째 토론자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시민사회가 제시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며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 지역주의 약화, 계파주의 탈피, 신진 정치인들의 원내 진입 등이 제도적으로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시민사회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과제 중 대부분 동의하나 기탁금 반환 기준 하향 조정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정당법은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 여부는 국민의 정서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 자금 모금을 확대 허용해야 하지만 자치단체장과 같이 인허가권을 갖는 직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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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토론자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 FTA상정안 논의 관계로 불참. 지해용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연구원 토론문 대독-좌측사진) 은 연대회의가 제안한 정치개혁안이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정치개혁 방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밝히며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정치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찾기 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정치자금 기부를 일종의 정치인에 대한 선호표시라고 본다면 교사 및 공무원에게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행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소액당비 납부액과 소액후원금 모금액을 매칭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20110831_토론회 025윤난실.jpg ▷ 세 번째 토론자인 진보신당 윤난실 부대표는 실질적이고 진보된 정치개혁을 위해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제 정당들과 시민진영의 새로운 연대기구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학생 투표율 재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 방안 등을 제시했고 정당법은 지구당 부활과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정당 후원회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체와 법인 모두 모금을 허용하되 어떻게 규제하여 공정성을 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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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토론자인 선거관리워원회 추형관 법제기획관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은 현재의 정치현실과 문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당법은 지역정당의 활성화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제도적 보장과 정당 내부의 민주적 운영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허용과 관련해서는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자금과 관련한 부정, 부패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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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토론자인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박사는 시민사회가 제시한 과제들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현행 선거법은 1960년대 상황을 기본 틀로 하고 있어, 선거운동의 재정의를 비롯하여 여러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는 큰 틀을 바꾸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윤난실 진보신당 부대표가 주장한 지구당 부활은 정당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확대를 거론하며 선거구획정주기와 선거주기의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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