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8-04-20   1705

[고소고발]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 고발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4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지난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스톱 등 노름판을 벌인 국회의원들을 고발한다. 대표 고발인은 김형완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며 참여연대 100인유권자위원회 위원 15명이 함께 고발인으로 서명하였다.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스톱 등 노름판을 벌인 국회의원들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3월 12일 김수한 국회의장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즉각적인 윤리위원회의 소집과 징계를 촉구하는 한편, 조순 한나라당 총재에게도 항의서한을 발송하여 해당의원의 명단공개, 제명 및 출당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또한 3월 16일에는 ‘노름판을 벌인 국회의원의 자진사퇴 및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조치는 커녕, 어떻게 하겠다는 회신조차 없는 실정이다.

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는 노름판을 벌인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그동안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2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대부분의 중앙일간지와 유력주간지 관련기사 등을 망라하여 조회하고, 여기에 접수된 제보의 내용을 종합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교차확인의 작업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다.

4. 우리 사회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 대부분 익명으로 처리됨으로서 결국 관련자 및 사건의 실체를 흐리게 하고, 나아가 사건의 처리를 흐지부지 하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번 국회의원 노름판사건도 관련자 전원이 예외 없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진상의 규명을 원천적으로 방해하였다. 우리의 노력은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5. 우리는 검찰이 우리가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상의 특권을 이유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제의원들을 그대로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더욱 없는 것이라고 본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결국 대다수 성실한 국회의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을 주는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허무는 일이 될 것이다. 끝.

고발장-요약

(중략)

상기 고발인들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소속 회원들로서, 피고발인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점당 1만원, 판돈 1천만원 이상의 노름을 상습적으로 벌여왔다는 사실이 지난 3월 12일자 중앙 일간지를 포함해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된 바, 이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다 음

1. 고발인의 지위

참여연대는 1994년 9월에 창립된 단체로서, 시민들과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함으로서 우리 사회에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특히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박찬욱 서울대교수·정치학)는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구현하기 위해 평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및 주요 정치사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습니다. 고발인 김형완은 위 참여연대의 시민감시국장이고, 윤수경 외 14인은 참여연대회원과 동 의정감시센터의 시민자치조직인 100인유권자위원회의 위원들입니다.

2. 범죄사실

최근 언론은 “3월 11일 오전, 국회에 출근한 5∼6명의 의원들이 한 의원 방으로 모여 1점당 1만원의 노름판을 벌였다(경향신문 등 중앙일간지 3월 12일자 사회면 참조)”고 보도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날 모인 의원들은 평소 자주 모여 고스톱을 쳐온 한 팀으로서 그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치는 날도 많았으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러 의원방을 옮겨 다니며 상습적으로 노름판을 벌여왔다는 점입니다. 판돈이 1천만원 이상인 노름판을 상습적으로 벌여 왔다는 것은 단순한 심심풀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상습도박으로 규정해 형사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만약 일반국민들이 이러한 거액의 판돈에 상습적으로 노름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상습도박범으로 처벌되지 않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상의 특권을 이유로 이 일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형평성의 차원에서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노름판을 벌여온 의원의 범위와 횟수, 판돈의 액수와 출처, 도박장소등을 철저히 수사해서 국회의원들의 상습도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일제히 익명으로만 보도하고,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와는 상관 없이 이 사건도 흐지부지 되려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회의장과 국회윤리특위 위원장, 그리고 한나라당 총재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 제명, 형사고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대변인을 통한 사과성명 외에 1998년 4월 18일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으므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해당 정당의 대변인이 사과성명을 내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 대부분의 중앙일간신문과 주간지의 기사를 종합하여 교차 확인한 바 다음과 같이 관련 인사를 압축하기에 이르렀기에 여기에 적시하고자 합니다.

(1) 시사저널 3월 18일자(취재기자 오민수) “경기 인천의 ㅅ의원과또 다른 ㅅ의원”라는 보도내용과 문화일보3월12일자(취재기자김재목)”중진그룹에서는 …인천의 S의원”, 동아일보 3월 12일자 (취재기자 박제균) “노름판을 벌여온 의원은 수도권출신의 ㅇ, ㅅ의원과 또 다른 ㅅ의원…”라는 보도의 경우

경기 인천에 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 중진의원 가운데 t으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의원으로는 서정화의원(인천중·동·옹진)과 심정구의원(인천 남갑)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2) 한겨레 3월 12일자 (취재기자 여현호) “상습 고스톱 멤버는 수도권의 ㅁ의원 등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경기도 일원을 일컫는 바 이 지역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 가운데 ㅁ으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의원은 유일하게 목요상의원(경기 동두천·양주)을 들 수 있습니다.

(3) 시사저널 3월 18일자(취재기자 오민수) “…한나라당 민정계소속 중진”으로서 “대구 경북의 ㅈ의원”의 경우

대구 경북권의 한나라당 소속 중진의원으로서 ㅈ으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의원은 유일하게 장영철의원(경북 군위 칠곡) 밖에 없습니다.

(4) 문화일보 3월 12일자 (취재기자 김재목) “중진그룹에서는…, 부산의 Y의원…”라는 내용의 보도와 조선일보 3월 12일자 (취재기자 윤정호) “…영남권의…Y의원 등 민정계 다수…”의 경우

부산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중진의원으로 Y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의원은 유흥수의원(부산 수영)이 유일합니다.

(5) 주간조선 3월 18일자 (취재기자 홍석준 주간부기자) “…한나라당 최고위 중진 L의원과 L상임위원장 등의 고스톱팀은 회관내에서 유명하다…”의 경우와

시사저널 3월 18일자(취재기자 오민수) “의원회관에서도 도박장으로 이용되는 방은…, 4층 ㅇ의원”의 경우

당시 한나라당의 최고위급 당직자는 이회창 명예총재, 조순 총재, 이한동대표최고위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중진의원은 이한동대표최고위원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L상임위원장”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중진의원으로 상임위원장이면서 “L” 또는 “ㅇ”자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의원 가운데 의원회관 4층에 사무실을 가진 의원은 이웅희의원과 이상득의원으로 압축되며 이 가운데 내일신문 1998년 3월 25일자 54면 보도와 중첩되는 의원은 이웅희의원이기에 여기에 적시합니다.

(6) 문화일보 3월 12일 “초·재선그룹의 주요 참석 인사로는 대구의 L의원…”와 내일신문 1998년 3월 25일자 54면 보도내용과 중첩되는 의원의 경우

대구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으로 ‘L’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초·재선의원 가운데 내일신문 보도와 중첩되는 인사는 이의익의원 외에 다른 의원이 없습니다.

(7) 시사저널 3월 18일자 (취재기자 오민수) “한나라당 민정계 소속 중진”들로서 “부산·경남·울산의 ㄱ의원 4명” 가운데 내일신문 1998년 3월 25일자 55면 보도내용과 중첩되는 의원의 경우

한나라당 민정계 소속의 중진으로서 부산·경남·울산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고 성이 “ㄱ”으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진 의원 가운데 내일신문보도 내용과 중첩되는 의원은 권익현의원(경남 산청 함양)입니다.

(8) 내일신문 1998년 3월 25일자 54, 55면 보도에 의하면 그외 김영구의원(서울동대문을),양정규의원(제주북제주),변정일의원(제주서귀포·남제주),이상배의원(경북 상주) 등의 의원이 구설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은 언론의 취재내용과 참여연대에 들어온 제보내용을 기초로 한 일부 사실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이 고발장에서 밝힐 수 없지만 제시한 의원외에도 상습도박을 해왔다고 지목된 의원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정밀한 수사에 임한다면 분명히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3. 변명과 항변

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아 피고발인들은 판돈 1천만원은 과장된 것이고 심심풀이의 고스톱을 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인 의원들 도박판에서 모의원들이 하루에 2천만에서 3천만원을 따거나 잃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결코 단순하게 심심풀이 노름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거액 도박의원들이 익명으로 처리된 언론보도가 나가자마자 의원회관 주변에서는 단골도박 멤버 15, 6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가 돌고 있다는 것은 판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지속성의 측면에서 상습도박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더욱이 의원들이 회기중에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인 도박판을 벌였다는 데 대해서는 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공공건물인 의원회관을 도박의 장소로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 뿐만아니라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정치권의 문화”라고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고스톱 안친 사람 나와보라, 왜 난리인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은 반성은 커녕, 국회의원이라는 고위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나아가 상습도박이라는 향사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심심풀이로 상습도박판을 벌인다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범법적인 행태입니다.

4. 결론

저희들은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문제의원들을 그대로 용서하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대다수 성실한 국회의원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관련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엄정 처벌한는 것만이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었어도 특권층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범죄에 적용되는 일반 국민의 처벌 현실에 비추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진실조차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도 이 고발조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벌을 바랍니다.

1998년 4월 18일

고발인 김형완 (인)

외 15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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