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3/20(목), 왜 전국 규모의 정당만 허용해야 하나

 

2014 지방선거 정치개혁 연속 좌담회#1 

3/20, 왜 전국 규모의 정당만 허용해야 하나

– 까다로운 정당설립 요건에 대해 

 

3월 20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국회 시민정치포럼 공동주최, 참여연대 주관으로 <왜 전국 규모의 정당만 허용해야 하나>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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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당법의 정당설립 요건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매우 규제적인 조항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 결사체인 정당의 본래 의미와 달리 정치적 결사와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당의 경우 굳이 중앙당의 소재지를 수도에 두고 전국적인 규모로 활동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정치결사를 제한하고 있는 체제의 기원, 전국 규모의 정당만 인정하고 있는 정당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좌담회에는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 제갈임주 과천풀뿌리정치모임 회원, 김현 녹색당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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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 지역정당 배제가 합헌? 현행 등록요건 정당화를 위한 궁색한 변명

이종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당설립 요건으로 5개 이상 시도당을 규정한 정당법 17조(구 정당법 25조)과 시도당별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규정한 18조(구 정당법 27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역정당과 군소정당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원 합헌으로 결정(2004헌마246) 했다. 대의제와 정당제도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특정 정당이 국가권력의 행사를 맡기 위해서는 전국적 조직을 갖출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개별 정당들이 자신의 역량과 주어진 조건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다. 등록요건과 결부시켜서 처음부터 전국 정당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의 본질에 반하며 헌법상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과잉 규제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정당으로서 법적 승인은 ‘선거 참여의 진지성’ 여부에 놓여있다. 정당의 자격 여부는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본다.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정당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정합성이 떨어진다. 하향식 공천이 문제라고 하여 공천 배제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다. 지역은 정치가 필요 없는 공간인가? 지방자치가 헌법의 규범적 기대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고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역량 갖춘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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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파 60%, ‘우리 외엔 아무도 정당 만들지 말라!’는 정당법이 낳은 현실이다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

 

1961년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헌법과 정치관계법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고,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 지금의 문제 조항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전두환 정부가 총선에서 2% 이상 득표 못하면 등록 취소하는 규정을 삽입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문제 조항들은 왜 없어지지 않았을까. 권위주의 하에 존재하던 정당들은 이미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민주화 운동 세력은 인물론, 세대교체론 등을 이야기하며 기존 정당에 개별적으로 흡수되었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역대 제3당들은 모두 기존정당 정치인들의 분당, 합당으로 만들어졌다. 

 

‘우리 빼고 전국 조직 갖추지 못한 조직은 정당 만들지 마라!’ 정당법의 이 틀이 만든 현실이 60% 무당파층이다. 민주화 이후 지난 25년 간 정치를 건강하게 만들려는 에너지가 많았다. 그러나 ‘정당’의 이름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파편화된 채 구체성을 갖지 못했으며 이에 실망해서 정치 혐오증이 되기도 했다.

현행 정당법이 만든 가장 큰 문제는 소수 정당이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 정당법 체제가 자발적으로 형성된 건강한 에너지를 소진시켰고 정치를 나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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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의 독점 해체하려는 움직임이 기존 정당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제갈임주(과천풀뿌리정치모임 회원)

과천은 자발적인 모임이 활성화된 곳이다. 수년 간 풀뿌리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 정치에 대해 고민했고 그 활동이 축적되었다.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서 2006년 시의원이 당선됐다. 2010년에도 이런 움직임이 유지되었는데 이후에는 많이 소진된 것 같다.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투표하는 것과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동네와 지역을 돌보는 우리들의 활동인데, 지역의 풀뿌리 활동을 ‘정치’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 활동의 중요성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겠구나 싶었다. <과천풀뿌리정치모임>은 시의원 후보 공천 과정을 시민에게 열고 함께 후보를 정할 계획이다. 후보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 선거 이후 정치인 개인에게 집중되는 자원을 나누고 사람들의 활동에 힘을 싣겠다는 점에 사람들이 호응해주었다. 

 

왜 선거를 복잡하게 하느냐는 불만을 듣기도 하고 입당하라는 제안도 있다. 그러나 폐쇄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정치권력의 독점을 해체하려는 시민들은 움직임은 기존 정당에게 불편함과 자극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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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당별 1천명의 당원 규정, 서울의 1000명과 제주도의 1000명은 질적으로 다르다 

김현(녹색당 사무처장) 

 

녹색당은 고생 끝에 창당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여만에 총선 2% 미만 득표시 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으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다행히 1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2헌마431)으로 당명도 되찾았다. 녹색당은 지역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중앙당을 지역에 두려고 했으나 정당법 규정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조항만 바꾸면 어디든 필요한 지역에 내려가 지역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당설립에 일부 제한을 두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서울의 1000명 당원과 제주의 1000명 당원은 질적으로 다르다. 녹색당도 처음에는 서울보다 제주 당원이 더 많았지만 제주 인구 규모 자체가 작아서 결국 시도당을 만들지 못했다. 1000명 당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 밖에도 현행 정당법은 창당준비위원회나 입당 절차,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유급사무원 등 시시콜콜 규정하고 있다.

 

부천, 안양 등 여러 지역에서 풀뿌리 정치를 하고자 하는 세력이 많고, 지역에서 인지도나 경쟁력도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결사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의 힘이 죽는다. 그 싹이 계속 밟혀온 것이다. 정당법이 정치 참여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규제하기위해 유지할 것이 아니라 참여를 증진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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