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긴급좌담회> ‘청목회사건으로 본 정치후원금과 입법로비’ 개최

최근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정치후원금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을 받은 11명의 여야의원 사무실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하여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도와 방식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 가운데,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정치후원금’의 본질적 토대를 허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은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와 요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속성상 ‘직·간접적인 대가’와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1/10) 11시, 참여연대는 ‘청목회사건으로 본 정치후원금과 입법로비’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좌담회 패널들의 토론요지를 게시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좌담회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치개혁의 의제 설정을 위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긴급좌담] ‘청목회 사건’으로 본 정치후원금과 입법로비 
   
  일시  11월 10일(수) 오전 11시 – 13시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사회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 교수)
  패널  김민전 (2004년 국회 정치개혁협의회 위원, 경희대 교수) 
           최재천 (17대 국회의원, 변호사)
           박창식 (한겨레 논설위원)
           김기식 (2004년 국회 정치개혁협의회 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왼쪽부터 (사회-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창식 한겨레 논설위원,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 최재천 전 국회의원,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패널 토론 요지>

– 검찰의 자의적 법해석과 수사 행태는 문제
– 정치후원금은 본질적으로 ‘대가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반영한 것
– 무엇보다 철저한 기부자 신원공개로 후원의 투명성 확보하는 것이 대안
– 정치자금법을 벗어난 음성적 자금거래에 더 많은 감시 필요
– 정치의 기능을 폄하하는 ‘저비용 고효율 정치’ 담론에서 벗어나야

 

 

 

–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최근 정치후원금의 대가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서 검찰 스폰서는 되고, 정치자금은 안 된다는 것이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유권자가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하나이고, 후원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에 나섰다면 아주 효과적인 대의가 일어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은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 한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점에서 검사가 돈을 받는 것과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단체와 법인의 후원 허용 의견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대기업이 막대한 돈을 정치인에게 주는 것은 특정인이 너무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외의 사람들, 즉 다수를 배제하는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나라가 이를 막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 제도 중에 반드시 손질해야 할 부분으로는 우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공무원, 교원 등)는 정치자금도 후원할 수 없게 만든 조항을 들었다. 당원이 되는 건 아주 강한 의사표현이지만, 후원을 하는 것은 때에 따라 후원의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당원이 되는 것보다는 강도가 상당히 낮은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04년 정치개혁협의회 논의 당시에도, 미국 역시 ‘번들링(bundling) 정치자금(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정치자금을 한데 모아서 후보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고, 서구 대부분의 나라도 단체가 소액 자금을 대신 모금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하면서, 대신 신원공개를 철저히 하면 특정 단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적인)영향력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 기부자 신원공개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경우, 신원공개가 모호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어디서 나와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기부자의 소속과 직책 등을 확실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나라들은 정치자금 수입은 물론이거니와 지출내역도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익단체 매니저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느 의원에게 돈을 쓰면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가이드라면서, 정치자금 기부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참여이고, 오히려 양성화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 두 번째 토론에 나선 최재천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04년 정치개혁의 초점이 정치부패에 대한 견제였다면, 이제 정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대법원을 비판했을 정도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완전 풀고 있다면서, 정당과 정치자금이 선순환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정당도 부재하고 합리적인 정치자금 시스템도 부재하다고 말했다. 이제는 정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정치공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와 의정감시를 통해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관계가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의원 시절, 당에서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소방관과 경찰관련법을 처리했는데, 청원경찰에는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면서, 압력단체가 가장 발달한 곳은 재계이고, 중소기업은 취약하다고 말했다. 소수파가 정치와 연계되지 못하는 것은 정당정치가 부재하기 때문이고, 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수단을 잘 활용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맡겨진 책무라면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의 최재천 변호사 토론문 참조

 

 

– 세 번째 토론에 나선 박창식 한겨레 논설위원은

먼저 현재 청목회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는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보수언론의 정치혐오증 부추기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언론이 돈과 정치를 기계적으로 연결하면서 사안의 내용, 법안의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 몰가치적인 풍토를 만들고 있다면서 보수 언론의 빗나간 담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조성대 교수)의 주장처럼, 정치후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자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정치자금 32조를 개정하자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이는 국민여론을 고려할 때 설득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2004년 정치개혁협의회 위원)

참여연대 창립 이래 검찰이 정치자금 수수 문제를 수사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정치의 사법화, 검찰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2004년 정개협 논의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은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맡겨놓았다고 전하고,

정치자금의 성격과 대가성이라는 논점에 대해 정치자금은 후원인이 바라는 정치를 하라는뜻에서 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대가성이 전제된 자금이고, 국회의원이 입법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유권자, 지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은 누가 어느 정치인에게 얼마를 줬나를 철저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면 되고, 절차, 방식, 금액 등만 규정하여 정치자금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의 직무는 포괄적이라면서, 상임위 뿐 아니라 당직을 통해서도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 통로로 들어온 정치자금까지 대가성이 있는 불법자금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의적 검찰권 행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정치의 사법화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단체나 법인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대해서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독려행위는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올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만, 단체나 노조의 권유를 거부했을 때는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의 토론문 참조

보충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조성대 교수는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PAC(정치활동위원회) 제도처럼 우회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부액수를 제한해서 기부자들 사이에 동등한 목소리를 보장하면 특정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후원 액수를 제한하고, 후원자의 신상을 자세히 공개하는 조건이라면, 청탁이나 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창식 논설위원 은 대의 민주주의 강화 측면에서 후원금 제도 손질에는 공감하지만, 투명성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제도 설계과정에서 ‘유전유법 무전무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교수는 자기 이익을 표출하는 것이 합리적 인간이고, 개개인의 이익이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이 조정해 가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라면서 정치에 대한 위선적 생각을 빨리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 내에서 움직이지 않는 예컨대 스폰서 자금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음성적인 자금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 후원회 허용 문제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하냐, 소수정당에게 유리하냐의 측면이 아니라, 정당도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의사표현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을 잘하면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정당후원회를 없애는 것으로 인해 돈 정치가 더욱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정당 후원회 허용문제’를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법인과 단체의 후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단체 구성원의 후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단체의 운영자금을 후원해선 안된다는 의미라면서 구성원의 돈을 걷어서 후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지금 시점이 언론, 시민단체, 학계가 정치담론을 바꾸는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특히 정치의 기능을 폄하하는 ‘저비용 고효율 정치’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비용 고효율 정치’ 담론은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다’라는 독재시절 기득권들의 담론을 90년대 이후 보수세력들이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자금의 대가성 논란에 대해 논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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