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11-02   1234

[논평]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보궐선거 당헌 바꾼 집권여당, 국민 신뢰 저버려

오늘(11/2)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해당 당헌에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공식화했다. 당원들에 의한 정당의 당헌 개정은 그 자체로는 존중할 일이다. 하지만, 해당 당헌의 변경은 더불어민주당이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한 ‘무공천 원칙’을 폐기한 것이자, 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과거 정치 혁신을 위해 스스로 만든 당헌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을만 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후보 추천 이유를 밝혔다. 집권여당의 이번 결정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고, 집권여당으로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인정하더라도, 공당이라면 응당 자신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뒤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진솔한 반성이나 사과가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당 소속 단체장들의 유고로 인해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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