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11-12   1657

[답변공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 대답 없는 의원들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대답 없는 의원들

지난 10월 29일, 참여연대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28인에게 불투명, 불공정하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의원 수당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수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외 국회 운영위원 25인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응답하지 않은 25인에게 답변을 촉구하는 공문을 오늘(11/12) 다시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29일 국회의원 수당 관련 법안을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 국회의원이 직무 수행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봉급’으로 전환하는 등 국회의원 ‘수당’ 지급 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입장
  • 국회의원 수당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입장
  •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며 해당 수당을 폐지하되 기본 봉급에 포함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
  • 규칙도 아닌 규정에 근거해 지급하고, 비과세해 온 직급보조비에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입장
  •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수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제안하였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설치해 보수항목과 수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대다수인 25명은 참여연대 질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수당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힌바 없습니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대한 개정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다시 내년에도 문제 많은 국회의원 수당제도는 현행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은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입법활동비, 특수활동비 등 수당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관련 논평: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 990만원 수당을 받는다?). 꼼수인상, 중복지급, 특혜면세 등 논란덩어리인 국회의원 수당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당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재차 질의서를 보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11월 18일(수)까지 수당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달라져야 하고, 수당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붙임자료1.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답변서

※ 붙임자료2. 국회의원 수당의 투명ㆍ공정ㆍ신뢰 제고 위한 제도 개선 계획 공개 질의

※ 참고자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붙임자료1]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용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답변서

1. 국회의원이 직무 수행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봉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직무 이행 수행의 대가가 수당이 아닌 봉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1973년 2월 유신체제 하에서 국회의원을 전문직에서 명예직으로 전환하며 보수를 수당제로 변경하였음.

    – 국회의원을 전문직업으로 인식하고 수당에서 보수체제로 원상복구 하는 것에 동의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함.

    –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수당체계도 보수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동의합니다. 

2. 국회의원의 역할, 지위, 책임에 따른 보수 근거 규정을 입법화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국회의원의 수당에 있어 관례가 아닌 명문화된 근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수당에 관한 법률”을 “보수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하고 규칙과 규정으로 재위임한 사항을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일원화는 것에 동의함.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동의합니다. 국회의원의 보수가 법률에서, 규칙으로, 규정으로 위임되고 관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근거가 명확히 법률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3.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실비 변상적 급여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는 점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항목을 폐지하고 기본 봉급에 포함,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을 폐지하고, 기본 봉급에 포함하여 과세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법률 전면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수에 포함하고 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됨.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항목을 폐지하고 기본 봉급에 포함,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에 동의. (참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저하금지)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일반 직장인에 비해 과도한 특혜인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항목을 폐지해야 합니다.

4. 규칙도 아닌 규정에 근거해 지급하고, 비과세해 온 직급보조비에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명문화된 근거가 필요하며, 직급 보조비를 과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법률 전면개정을 통해 규칙과 규정으로 재위임한 사항을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일원화하고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수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됨.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동의합니다. 직급보조비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5. 최저임금법에 국회의원 보수를 연계시키는 ‘살찐 고양이법’ 도입, 국회의원 보수를 산정하고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영국 의회독립윤리국<IPSA> 설치 등 사회적으로 제안된 각각의 대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최저임금법에 국회의원의 보수를 연계시키는 ‘살찐 고양이법’ 도입, 보수 산정 및 감독 기구가 설치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투명, 공정, 신뢰성 높은 국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합리적인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수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수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정의당은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설치해 보수항목과 수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붙임자료2] 

국회의원 수당의 투명ㆍ공정ㆍ신뢰 제고 위한
제도 개선 계획 공개 질의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당 체계 개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투명, 불공정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의원 수당 체계를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국회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절실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의 문제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 수당이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위임에 위임을 거듭해 규칙도 아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꼼수 인상 관행 
  • 입법활동 지원 명목의 수당, 즉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이라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대한 이중지급
  •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비과세 수당으로 규정해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면세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를 ‘수당’으로 규정하는 대신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해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하고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체계 개선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할 문제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께 현 국회의원 수당 체계에 대해 어떻게 보시고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해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국회의원 ‘수당’ 지급 체계의 문제 관련

  • 현황/문제점
    통상적으로 직무 이행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봉급’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대가는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수당에 각종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과거와 같이 국회의원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보고 ‘수당’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하나의 전문직업인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고, OECD 대다수의 국가들이 의원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공무원과 같이 봉급과 수당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질의
    국회의원이 직무 수행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을 ‘봉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참고. 사법부와 입법부 보수/수당 구성 비교

사법부

입법부

봉급,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재판수당, 정근수당(연2회), 명절휴가비(연2회)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근수당(연2회), 명절휴가비(연2회)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대상자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수당 등 제외

 

2. 국회의원 수당 관련 근거 규정 미비 관련

  • 현황/문제점
    사법부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보수액을 규정하고 인상여부를 국회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보수는 관례적으로 차관급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을 뿐, 차관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문화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이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다시 한 번 규정에 위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인상 기준 또한 관례적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사법부와 입법부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행사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수당 또한 ‘관례’가 아닌, 명문화된 근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 질의
    국회의원의 역할, 지위, 책임에 따른 보수 근거 규정을 입법화 하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3.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지급 관련

  • 현황/문제점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수당 중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속하는 실비 변상적 급여라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입법활동비와 결석시 감액되나 통상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도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입법 및 정책개발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이므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실비 변상적 급여로 간주되어 과세되지 않는 점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항목을 폐지하고 기본 봉급에 포함,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참고
    입법활동비 : 국회의원의 기초자료 수집, 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매월 정액으로 지급. (2019년 기준 3,136,000원/매월/1인당)
    특별활동비 : 입법활동비의 100분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무단결석시 기준액을 감액하여 지급.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2019년 기준 31,360원/일/1인당)

 

4. 직급보조비 지급 관련

  • 현황/문제점
    현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직급을 보유한 국회의원에게 매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규칙」에 직급보조비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직급보조비를 근로소득, 즉 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장 등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규칙이 위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해, 직급보조비에 대한 과세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 질의
    규칙도 아닌 규정에 근거해 지급하고, 비과세해 온 직급보조비에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참고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2019년)

구분

지급액

국회의장

2,250,000원

국회부의장

1,750,000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1,650,000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법 제44조 1항)

1,110,000원

(상임위원장 직급보조비의 3분의 1 감액)

5. 국회의원 보수 금액의 적정성 관련

  • 현황/문제점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대가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는 불투명한 셀프 인상을 반복해온 국회가 자초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보수 책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살찐 고양이법’, 독립적인 감독기구(영국 의회독립윤리국<IPSA>과 같은 기구)의 설치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는 국회의원 수당 지급 근거 규정,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폐지, 비과세 항목 과세 전환 등을 국회의원 수당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도, 논의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 질의
    최저임금법에 국회의원 보수를 연계시키는 ‘살찐 고양이법’ 도입, 국회의원 보수를 산정하고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영국 의회독립윤리국<IPSA> 설치 등 사회적으로 제안된 각각의 대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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