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참여연대,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 발표

상정도 심사도 제대로 안되고, 군더더기 취급받는 국민청원

20대 국회 청원 채택 고작 4건에 불과

청원권 보장위해 청원처리 공개 프로세스 제도화, 

안건 자동 상정 단서 조항, 모호한 심사기간 연장 조항 삭제해야

 

오늘(11/19)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20대 국회의 입법청원 심사 현황을 분석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 – 상정도 심사도 제대로 안 돼, 군더더기 취급받는 국민청원」 (총 31쪽)을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선거제 개혁과 함께 ‘일하는 국회’,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을 촉구하며 의정활동의 실태를 드러내는 국회개혁이슈리포트를 시리즈로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국회개혁이슈리포트 3탄은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청원을 접수한 국가기관은 심사할 의무가 있으나,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만 입법청원을 가능하게 한 현행 국회청원제도는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더라도 실제 국회가 입법청원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국회의 임기만료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해 ‘무더기’ 임기만료폐기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청원권 심사 강화를 위해 2019년 4월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결정,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전자청원제도 도입은 의원소개제도로 인한 국민의 청원권 제한을 일정 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청원권 보장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그간 시민사회가 지목했던 청원심사 절차상의 문제점은 개선될 가능성이 적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본 보고서를 통해 20대 국회의 입법청원 심사 실태를 확인하고 보완책을 제안합니다. 

 

보고서를 통해 회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자동상정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상정조차 안되고, 국회법에서 청원안 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심사기간이 지난 채 방치되어 있거나, 청원심사를 해야하는 소관 위원회 소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충실히 심사해야 할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 입법청원 심사를 개선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입법청원정보시스템(가칭)을 통해 청원절차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 ▷국회법 및 규칙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원안이라고 하더라도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입법청원정보시스템 (가칭)에는 전자청원 정보만이 아니라 의원소개 입법청원에 관한 정보도 동시에 수록, 정보공개의 수준은 전자청원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공 등 <입법청원 처리정보에 대한 공개 프로세스 제도화>,  ▷소위원회 안건 자동 상정 단서 조항 삭제, ▷모호한 심사기간 연장 조문 삭제 등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입법청원안 심의 실질화>, ▷모든 청원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제정법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 개최하도록 하고, 국회 방송을 통해 중계하는 등 <청원자의 심의 참여권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제안합니다.

 

본 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발행한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2019년 3월),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②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보고서(2019년 5월)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1.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 요약

▣ 별첨자료1.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 원문보기

 

 


 

▣ 붙임자료1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③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보고서」 요약

 

 

  • 취지와 목적
    • 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청원을 접수한 국가기관은 심사할 의무가 있지만,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야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2013년부터 많은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주장해옴. 
    • 국회는 2019년 4월 ‘전자청원제도’ 도입을 결정,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전자청원제도 도입은 의원소개제도로 인한 국민의 청원권 제한을 일정 부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청원권 보장제도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그간 시민사회가 지목했던 청원심사 절차상의 문제점은 개선될 가능성이 적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본 보고서를 통해 20대 국회의 입법청원 심사 실태를 확인하고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함. 

 

  • 20대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분석 방법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대 국회에 접수된 입법청원을 기준으로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충실하게 심사했는지 여부를 살펴봄. 
    • 분석을 위해 역대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의 제개정 현황과 현재 법규의 변화를 정리하고, 현재 법규에 따라 국회가 입법청원을 심사했는지 확인함.
    • 분석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국회에 계류, 본회의 불부의, 채택된 입법청원 총 186건이며, 분석을 위해 해당 입법청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인, 정리함. 
    • 국회의 입법청원 심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법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 최초로 안건으로 상정된 기간, 심사기간의 연장 현황, 소위원회 심사 현황으로 분류함.  

 

  • 20대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 현재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과 같이 국회의 청원심사를 위한 규정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의 청원심사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대 국회가 접수한 186건의 입법청원 중 총 4건은 채택(원안가결), 30건은 본회의 불부의, 152건은 계류중임. 계류 입법청원 중 9건은 자동 안건상정 기간 이내, 22건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음(2019. 9. 20. 현재). 채택, 본회의 불부의, 계류중인 입법청원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 최초로 안건으로 상정된 평균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음.
    • 20대 국회의 청원 채택률은 미미한 수준(186건 중 4건)이며, 국회 심사가 마무리된 안건이 5건 중 1건도 안되는 수준임(18%, 186건 중 43건). 계류 상태인 청원안들이 많지만 이것이 국회의 청원심사가 내실있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님. 또한 심사 절차에 따른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도 않음.

[표] 채택, 본회의 불부의, 자동 상정기간 후 상정되었으나 계류중인 입법청원 건수와 최초 안건 상정 평균 기간 (20대 국회, 2019. 9. 20. 현재)

  채택 본회의 불부의

계류

(자동 상정기간 후 상정)

건수 4건 30건 121건
소관 위원회 회부 후 최초 안건 상정 평균 기간 58일 144일 160일

 

  • 20대 국회 입법청원 심사의 문제점
    • 첫째, 회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자동상정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상정조차 안되고 있음. 상정된 청원안들의 경우 상정되는데 평균 160일이 소요됨(152건 중 121건). 이처럼 청원안에 대한 위원회 상정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법 제59조의2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활용해 상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임.
    • 둘째, 국회법에서 청원안 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심사기간이 지난 채 방치되어 있거나, 연말까지 또는 20대 국회 마지막 일까지, 또는 기한 없이 심사기간이 정해지는 등 사실상 심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의결 행태가 확인됨.
    • 셋째, 청원심사를 해야하는 소관 위원회 소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음.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거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소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심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 불과함.    

 

  • 제언
    • 2019년 12월 1일, 국회는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더라도 20대 국회의 잘못된 입법청원 심사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 자명함.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청원 처리정보에 대한 공개 프로세스 제도화,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입법청원안 심의 실질화, ▷청원자의 심의 참여권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3가지를 제안하며 그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입법청원 처리정보에 대한 공개 프로세스 제도화
    • 개정 국회법에 따라 전자청원제도가 도입되면 입법청원정보시스템(가칭)을 통해 청원절차 개시, 동의, 접수, 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회부, 심의, 의결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해야 함. 입법청원정보시스템(가칭)의 동의 및 접수 절차와 의안정보시스템의 회부, 상정, 심의, 의결 정보를 연동시켜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회법 및 규칙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원안이라고 하더라도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
    • 입법청원정보시스템(가칭)에는 전자청원 정보만이 아니라 의원소개 입법청원에 관한 정보도 동시에 수록되어야 하며, 정보공개의 수준은 전자청원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입법청원안 심의 실질화
    • 소위원회 안건 자동 상정 단서 조항 삭제 : 국회법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단서 조항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해야 함.
    • 모호한 심사기간 연장 조문 삭제 :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없도록 국회법 제 125조 6항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를 삭제, 일정 기간의 심사 완료 기간 설정해야 함.

 

  • 청원자의 심의 참여권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모든 청원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제정법안이나 찬반양론이 있는 사안의 경우 공청회 개최하도록 하고, 국회 방송을 통해 중계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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