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8-11-16   1075

[논평] 불요불급 국회 산하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해야

불요불급 국회 산하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해야

‘국회혁신자문위’의 합당한 삭감 권고 무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주는 보조금, 국회 스스로 삭감해야

 

지난 수요일(11/14),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심사소위)는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회에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하 단체 보조금)’ 예산을 24억여원 규모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애초 국회에 등록된 11개 단체들이 제출한 예산 총액 29억여원을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검토하여  보조금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12억원으로 단체보조금을  삭감하라고 권고했다. 국회 운영위 예산심사소위는 이런 권고를 못들은 척하고, 애초 29억원을 24억원으로 줄여 깍는 시늉만 낸 셈이다. 국회에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사)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사)한일의원연맹과 같이 전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제공되는 ‘단체 보조금’을 줄이라는 ‘국회혁신자문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관련 단체 보조금 예산을 되살린 것이다.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운영위는 불요불급한 ‘단체 보조금’ 예산을 다시 검토하고, 스스로 삭감해야 한다.

 

국회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국회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방만한 보조금 사용과 국회 사무처의 책임방기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11개의 사단법인은 (사)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사)한국여성의정,(사)한국의회발전연구회, (사)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사)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사)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의원연맹,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 (사)한일의원연맹, (사)한국의정연구회,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국회의원태권도연맹이다. 11개의 국회 보조금 지급 단체의  2017년 사업실적보고서와 2018년 사업계획서 평가서를 ‘국회혁신자문위’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사단법인의 사업계획이 국회 활동과 큰 연관성이 없고, 회계결산검사서 미첨부는 물론 회계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고, 절차없이 예산을 전용했다는 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11개 단체 모두 보조금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으며, 단 한 곳도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엉터리 회계와 예산낭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2019년도 법인 보조금 조정 사항에 나타난 11개 단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국회 활동과 연관성이 적거나, 보조금 지급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로 가득하다. 기념품과 감사패 제작 등과 같은 선심성 비용이거나, 국회의원의 태권도 수련을 위한 수련장 운영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들로 가득하다.  국회혁신자문위가 58%의 예산을  삭감하라고 한 권고는 당연하다. 

 

국회 운영위 예산심사소위가 되살려낸 24억원의 단체 보조금 예산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단체들의 ‘예산 나눠먹기’ 일 뿐이다.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단체 보조금 예산을 재논의해야 한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단체 보조금 예산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쓴 행태가 드러나 국민들이 분노하자, 여론에 밀려 대부분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겠다고 한 것이 삼개월도 지나지 않은 일이다. 국회는 예전부터 있어왔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국회 소속 단체에 단체 보조금을 배정하고 나눠먹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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