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6-09-24   1208

[고소고발] 국회의원의 추태에 대한 성명서 발표ㆍ의견서 발송ㆍ정우택 의원 고발

국회의원의 추태에 대한 성명서 발표ㆍ의견서 발송ㆍ정우택 의원 고발

성명서, 국회에 의견서 발송, 정우택 의원 고발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吳在植) 의정감시센터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추태와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정치권의 형식적인 처리 등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개탄하면서,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장에게 관련의원의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2. 또한 공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론수렴과 토론의 장이어야 할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휘둘러 동료의원에게 상해를 입힌 정우택의원을 1996년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검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고발하여 응당한 사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최근의 사태에 대한 여야 공동의 대국민 사과와, 문제의원 전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여 그에 상응한 징계에 처함으로써 엄격한 전례를 만들어 차후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특히 폭력까지 휘두른 정우택 의원은 즉각 징계에 회부하고 제명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추상적인 국회의원 윤리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필요성과 함께 윤리심사 및 징계회부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등 외부 인사가 징계위에 포함되도록 하는등 국회법을 보완할 것도 촉구했다.

▣별첨자료▣
1. 성명서: 최근 잇따른 국회의원의 추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 의견서: 국회의원의 추태에 대한 처리 의견서
3. 정우택 의원 고발장
성 명 서

 

최근 잇따른 국회의원의 추태와 국회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한다

 

  우리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추문과 추태에 대한 정치권내의 처리결말을 지켜보며 그 편의주의와 당리당략적 발상, 공인의식을 망각한 동류의식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
  사석도 아닌 국정을 논하는 자리, 국민적 여론의 수렴장이자 토론마당이어야 할 국회에서 시정의 불량배와 다름없는 언사와 폭력을 휘두른 정우택 의원의  행동은 의원으로서의 품위 이전에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이는 공식적으로 윤리심사에 회부하여 징계를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할 청렴(淸廉)의 의무를 져버리고 호화쇼핑, 결혼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야 부총무단과 신한국당 이강희 의원의 행동 역시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따른 계산과 국회의원 자신들의 허물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과와 경고, 당직사퇴 등의 형식적 조치로 이를 축소·무마 하려는 것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며 정치권이 냉정한 태도로 이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잇따른 국회의원의 추태는 비단 개개인의 불찰에 따른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이는 그간의 정치현실에서 누적되온 왜곡된 특권의식의 표출이며 검증되지 않은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양산하는 정치구조의 근본적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바 적지 않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이 계속 발행하는한 정치인의 자질개선, 정치개혁은 요원한 과제일 것이다. 우리는 일벌백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잡아야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최근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잇따른 잇따른 국회의원들의 추태에 대한 공동의 대국민 사과문을 채택하라.
 -여야는 물의를 일으킨 박주천, 이강희(신한국당), 국창근(국민회의), 이원범, 정우택(자민련) 의원 전    원을 윤리심사에 회부하고 엄중한 징계에 처하라.
 -신성한 의사당내에서 범죄적 폭력을 휘두른 자민련 정우택의원은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의    원직을 사퇴하라.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추상적인 국회의원 윤리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독립된 윤리장전 또는 윤리규칙을 이번 기회에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의장, 소속 상임위원장, 국회의원 20인 이상, 모욕당한 의원, 윤리특위원장· 위원 5인 이상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윤리심사 및 징계 회부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편으로 시민들이 이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1996년 9월 24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최근 잇따른 국회의원의 추태에 대한 처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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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리복민을 위해 국정에 매진하시는 국회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94년 9월 창립한 이래 민주사회 구현과 인권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참여연대는 산하에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지방자치센터, 공익소송센터와 사회복지위원회, 맑은사회만들기 본부등의 기구를 두고 있으며, 권력감시운동, 부패추방운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자민련 정우택의원이 국민회의 방용석의원을 폭행한 것은 국회의사당내에서 국회의원의 행동이라고는 믿을수 없을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여야 부총무단의 해외 출장중의 호화쇼핑과 신한국당 이강희의원의 호화판 아들 결혼식 등은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행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직접투표로 선출된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자 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서  그 언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이러한 본분를 망각한 것이며 국회의원의 품위를 스스로 내던진 행위입니다. 또한 이는 국회의원직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특수신분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특권의식의 발로이며  자신들을 선출해준 유권자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일부 정치인의 이러한 행동이 정치인과 정치 그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데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으며 과연 그러한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계속 맡겨야 하는지 의문과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행동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 정치권 스스로가 쇄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차후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의원들에 대한 대처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도 형식적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공무수행중에 호화쇼핑을 하고 교통장애를 일으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아들 결혼식을 호화판으로 치루고 급기야는 신성한 의사당내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을 몇마디의 사과와 경고 그리고 당직사퇴라는 부분적인 조치만으로 결말짓는 것은 정치권 스스로의 쇄신 노력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더큰 국민적 불신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판 여론을 서둘러 무마하기 위해 졸속으로 봉합하기 보다는 정치권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냉정하게 판단하고 엄격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이번 사건이 국민으로부터 정치권이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는 바 입니다.

-잇따른 국회의원들의 추태는 비단 개인의 불찰에 따른 실수로 치부할 수 만은 없습니다. 이는 크게보면 정치권 전체의 도덕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에 책임을 느끼고 최근 사태에 대한 여야 공동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 의원들에 대한 처리가 개인의 사과와 경고 그리고 당직사퇴로 결말짓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의를 일으킨 박주천, 이강희(신한국당), 국창근(국민회의), 이원범, 정우택(자민련) 의원 전원을 윤리심사에 회부하고 상응한 징계에 처함으로써 엄격한 전례를 만들어 차후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성한 의사당내에서 폭력을 휘두른 자민련 정우택의원의 행동은 정치 도의적 책이만이 아닌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만큼 도를 지나친 것입니다. 따라서 즉각 징계에 회부함은 물론 제명조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추상적인 국회의원 윤리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번 기회에 독립된 윤리장전 또는 윤리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윤리심사 및 징계 회부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대표등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이 그 윤리특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등 국회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996년 9월 24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金重培 金昌國 吳在植

 

고  발  장

 

고발인  박원석(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회원)
        주소 :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01호
        전화번호 : 796 – 8364
      
        심병호(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회원)
        주소 :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01호
        전화번호 : 796 – 8364

피고발인 정 우 택
         직업 : 국회의원(자유민주연합)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3호
         전화번호 : 788-2460

 고발인은 위 피고발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폭력행위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하오니 엄정히 조사하시어 의법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 고발인 박원석과 신병호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회원으로서 참여연대는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권력의 감시, 국민의 기본권 옹호, 시민여론의 형성 및 시민행동의 조직화등을 주된 활동으로 삼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피고발인 정우택은 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민련 후보로 출마하여 충북 진천·음성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2. 지난 9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는 환경노동위 3당간사협의를 갖던중 말다툼 끝에 자유민주연합 정우택(충북 진천·음성) 의원이 국민회의 방용석(전국구)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날 하오 1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위한 3당 간사협의를 진행하던중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이 시화호 오염문제를 추궁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사장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자, 위 피고발인 정우택이 이를 반대하면서 반발조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이에 방용석 의원이 항의하자 위피고발인 정우택은 폭언을 하며 탁자위에 놓인 물컵으로 방용석 의원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며, 주위에서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두차례 더 동일한 방법으로 가격하여 세바늘을 꿰메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3. 국회의원이라는 피고발인 정우택의 신분과 직무 수행중이던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때 이느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아니라 단순한 말다툼 끝에 흉기에 다름아닌 유리컵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엄연한 폭력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정우택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 책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명백한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번사건을 당리당략과 공인의식을 망각한 동류의식으로 감싸며 당사자 사과와 국회의장의 구두경고라는 형식적 조치만으로 봉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4.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명실상부한 대표자 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이자 공인으로서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그 언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정치현실은 이러한 기준과는 동떨어진 함량미달의 정치인을 양산해 왔으며, 특히 최근들어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무수행중에 호화쇼핑을 하고, 호화 결혼식으로 물의를 빚는가 하면 급기야는 신성한 의사당내에서 폭력을 휘두르기 까지한 일련의 사태는 국회의원직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특수신분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특권의식의 발로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5. 이와같은 행위가 계속 방치되고 용납된다면 국회의원은 언제까지나 국민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될 것이며, 정치개혁은 요원한 과제일 것입니다. 더구나 민의의 수렴장이자 활발한 토론의 장이어야 할 의사당에서 폭력의 난무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정의와 참된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번사건 하나 만이라도 엄히 다스려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고발장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1996년 9월 24일
 
                       고발인   박 원 석
                                                               신 병 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awc199609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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