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부정부패 방지 관련법안 심의 및 입법화 촉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9월 10일 창립한 단체로서 의정활동의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건전한 정착을 그 활동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감시센터의 주된 활동은 헌법에 명문화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국회와 의원이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 ․ 감독하고 독려 ․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4일 ‘오늘의 의회 ․ 의회개혁 ․ 의정감시’ 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을 개최한 이래 ‘국정감사에 대한 여야의원 설문조사’, 각종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국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속에 더욱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의 충격적인 부정부패상은 우리사회를 그 뿌리에서부터 병들게하는 ‘사회적 병폐’이기에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와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70회 정기국회가 파행과 공전으로 치달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회의장 이하 전 국회의원께 전하며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토론과 대책이 조속히 수립될 것을 촉구합니다.

 

의견요지

제 170회 정기국회는 파행과 공전으로 잇따른 대규모 공직비리를 근절시킬 법제를 마련하는데 소홀했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 계류 ․ 상정 되었던 다음과 같은 부정방지 관련 법안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171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심의 및 입법화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1.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정부 제출안/11 ․ 17 본회의 의졀)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2.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안(시민단체 청원안)의 심의 ․ 입법을 촉구한다.
3. 예산부정방지법(민주당 재출입법안)의 심의 ․ 입법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척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1. 종합적인 「부정부패 방지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부정부패 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시민사회단체, 학계, 여야 정당이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awc199412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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