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9-03-10   1575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만들기 캠페인 시작

정보공개청구운동 Ⅰ – 투명성과 접근성

1. 참여연대는 3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취지 및 계획을 발표하고,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2.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개혁을 ‘투명성과 접근성’ ‘전문성과 충실성’ ‘청렴성과 도덕성’의 세가지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계획으로 ‘①정보공개청구운동’과 ‘②현행법 위반 의원에 대한 시민고발’, ‘③정치개혁특위 내 국회관계법 소위원회에 대한 감시활동’, ‘④국회제도 개혁방안 발표’ 등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정보공개청구운동은 ‘투명성과 접근성’ 관련 9개, ‘전문성과 충실성’ 관련 8개, ‘청렴성과 도덕성’ 관련 17개 등 총 세가지 주제에서 36개이고, 이중 첫 번째 주제인 ‘투명성과 접근성’과 관련한 9개의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이날 오후 국회에 접수시켰다.

4. 또한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권교체 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은 극단적인 정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더 이상 정치개혁의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기록표결제, 법안실명제 등 핵심 쟁점이 그 취지에 걸맞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시민로비단의 활동을 통해 정치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사업취지.사업계획

Ⅰ. 취지문

IMF체제 1년이 넘은 지금, 조세부담의 증가, 200만명 이상의 실업자 양산,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 등 경제위기의 책임과 무관한 대다수의 국민은 고통 속에서 숨가빠 하고 있다. 힘겨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재벌·관료사회·금융권 등의 개혁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척결은 이제 시대적 당위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 전반의 개혁을 촉구하고 제도화해야 할 정치권의 지금의 모습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정치환멸만 조장하고 있다.

정권교체 이후 지금까지 정치권은 극단적인 정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위 ‘세풍’ ‘총풍’ 등 국가 기강을 뿌리 채 뒤흔든 비리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자기 당 소속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무려 9차례나 단독국회를 소집했으며, 정치적 탄압 운운하며 경제위기의 진상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에도 끝내 참석을 거부했다. 한편 집권여당인 국민회의는 야당시절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검사제)’를 집권 후 용도 폐기하려 하고 있다. 야당시절 자신들이 발의했던 특별검사제를 취소하기 위해 발의의원의 취소 서명을 받는가 하면, 정국 정상화를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된 비리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되돌려 보내는 등 대통령의 비리척결 표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정치개혁의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겨 둘 경우 어떤 결론이 날지 그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첨예한 당략적 대립 과정을 거쳐 적당한 선에서 서로 명분과 실리를 나누어 갖는, 실질적인 개혁의 방향과는 다르게 결론지어지는 것을 누누이 보아 왔다. 더 이상 정치개혁의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오늘부터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 중 특히, 국회개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시작으로 본격 돌입한다.

참여연대는 국회개혁의 방향을 ‘투명성과 접근성’ ‘전문성과 충실성’ ‘청렴성과 도덕성’ 등 크게 세 가지의 틀로 정리하고, 이를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현행법에 근거한 대대적인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통해 국회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스스로 만든 각종 법률들을 정치관행의 타성에 젖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기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시민고발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기록표결제’ ‘법안실명제’ 등 핵심 쟁점이 그 취지에 걸맞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시민로비단의 활동을 통해 정치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후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더 이상 정치개혁의 문제가 정치권만에 의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Ⅱ. 활동 계획

1. 목적 및 취지

시민의 참여와 직접 행동을 통한 국회개혁

국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개방적인 국회 만들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전문성 높은 양질의 국회 만들기

정치자금 등 전근대적인 정치관행을 지양하고 도덕성과 청렴성 높은 국회 만들기

유권자의 정치의식 함양

2. 주요 활동

1) 정보공개 청구운동 : 3주제 36가지 정보공개 청구

‘투명성과 접근성’ 관련 9개, ‘전문성과 충실성’ 관련 8개, ‘청렴성과 도덕성’ 관련 17개 등 총 세가지 주제 36개의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운영의 전반적 실태 파악

국회운영 실태 파악을 통한 개혁 방안 마련 및 제도개혁 촉구

2) 현행법 위반 의원에 대한 시민고발운동

이해관계의 겸직소유의원의 유관 상임위 배치 금지조항(국회법 48조 7항)을 어긴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 (98년 12월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10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교육위 소속의원 2명에 대한 헌법소원’)- 서상목 방탄국회 등 면책특권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

3) 국회관계법 소위 시민감시활동

국회관계법 관련, 인사청문회, 법안실명제,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기록표결제 정착 선거법 관련, 정당명부제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게리멘더링 감시활동- 국회관계법 소위 방청 모니터

특위 위원에 대한 집중적인 전화 로비

조직적인 언론사 투고

참여연대의 제도개선안 발표

Ⅲ. 정보공개청구운동

제1주제 : 투명성과 접근성

[ 취지 ]

국회는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우며 교통 또한 매우 불편하다. 또한 각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내용은 기록조차 남겨지지 않고 있으며, 법안의 통과 시 어느 의원이 찬성했는지 또는 반대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회의록조차 안 남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임기 동안에 얼마나 의정활동에 충실했는지를 판단할 길이 없으며, 이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후보자의 검증된 능력이나 정책전망이 아닌 ‘학연·혈연·지연’ 등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회 방청·민원 등의 절차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 항목별 청구 취지 및 내용]

1. 국회법 제69조④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15대 국회 위원회별 각 소위원회의 속기록

;현행법(69조④)은 소위원회의 속기록을 원칙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회의의 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15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의 속기록이 과연 얼마나 작성되었는지, 소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속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국회내 폐쇄회로 시스템 개발비, 설치비 및 년간 운용비, 활용실적 (96,97,98년), 폐쇄회로 도입 이후 녹화되어 있는 회의 내역

국회 안에는 폐쇄회로 시스템을 이용한 회의의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생중계 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케이블 TV 등을 이용한 중계방송을 하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폐쇄회로 시스템의 개발비와 설치비, 운영경비는 어느 정도이며, 그 활용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태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이르렀다.

3-1 지난 15대 국회 참관및교육용영사시설운영에관한지침 제3조 ①,②,③ 각 항에 따른 영사시설운영의 건수 및 내역

3-2 위 지침에 따른 영사시설 설치비용 및 년간 운용비 (96, 97, 98년)

국회는 참관 및 교육용으로 영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영사시설은 참관인 혹은 외빈에 대한 국회 홍보, 공무원 교육, 기타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영사시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영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경비, 사용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4 전자기표기의 설치비 및 관리비용 (98년에 이미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전자기표기를 국회 내에 설치했음에도 실제 전자기표기의 사용실적이 미미했던 것이 저간의 현실이었다. 이에 참여연대에서는 98년에 이 기기의 설치비 및 관리비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그 결과 전자기표기 이용을 통한 법안이나 의안에 대한 찬반 실명제를 여론화하는데 일조 하게 됐다.

5-1 국회방청규칙 12조,13조에 따른 15대 국정감사 및 국회 본회의·상임위·특별위·소위별 방청자 숫자

5-2 방청권 종류별(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 15대 국회 신청건수 및 허가건수

5-3 15대 국회에서 방청이 불허된 건수 및 불허사유 (본회의, 상임위, 특위, 소위별)

의정감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근래에 이르러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국회 방청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는 유권자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인 국회 방청에 대한 현실적 벽은 여전히 높다. 이에 15대 국회에서의 국회 방청의 활성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6.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8조에 따라 작성·비치된 주요문서목록 및 정보공개편람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후 지금까지도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나 준비가 허술한 상황이다. 정보공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국회의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목록과 편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다.

제2주제 전문성과 충실성

[ 취지 ]

지난 경제청문회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은 우리 국회를 부실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한 상임위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변경 때마다 인기 상임위에 배정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고, 그 결과 의정활동의 부실화는 반복된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인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회의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충분히 보좌해 주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개개가 입법기관인 만큼, 스스로 충실한 의정활동 수행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무처는 의원들을 체계적으로 입법 보좌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과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 항목별 청구 취지 및 내용 ]

1. 94년 이후, 법제예산실 소속 인원의 연도별 변동 추이

일년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일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이다. 예산과 결산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의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제예산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 업무에 비해 그 소속 인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법제예산실의 인적 구성과 그 연도별 변동추이를 살펴보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2. 15대 국회, 국회의원별 상임위 변경 추이

잦은 상임위 변경은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으며, 상임위 조정 때마다 인기 상임위나 의원 스스로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에 배치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내면에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5대 국회에서 의원별 상임위 변경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잦은 상임위 변경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다.

3-1. 14·15대 국회에 접수(발의/제출/청원)된 법률안별 건수, 이중 현재까지 계류중인 법안수 및 이미 처리(폐기/원안통과/수정통과)된 법안의 평균처리 일수

3-2. 14, 15대 국회 상임위별 입법청원 접수건수, 통과건수, 계류건수

3-3. 96,97,98년 월별 입법청원건수 및 그 월별처리현황, 입법청원안의 평균 처리 소요 기간

3-4. 96,97,98년 시민입법청원 법률안 중 단독 심의된 건수 및 그 법안명

참여연대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사례 등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하여 제·개정 청원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청원안은 거의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청원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이들 청원안이 얼마나 입법화되었으며, 그 처리 현황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4. 1998년 국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정부측의 결과보고서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매년 비슷한 내용의 지적과 정부의 요식적인 결과 보고서를 제출이 반복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198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안과 정부측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5. 15대 국회 국회의원별 발의 법안 건수 및 법안명

행정부 제출법안이 그 수적인 면에서나 처리율에 있어서 국회의 그것을 앞지른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있다. 각자가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3주제. 청렴성과 도덕성

[ 취지 ]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에서 일반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참담할 정도로 어둡다. 국세청을 동원한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모의원은 검찰수사를 1년이 넘도록 거부하고 있으며, 면책특권을 악용한 임시국회를 계속 소집해 ‘방탄국회’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또한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여야간 물밑 합의로 검찰에 되돌려 보내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윤리준수’는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이다. 참여연대에서는 이에 반하는 의원들이 정치권에 뿌리내릴 수 없도록 하는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 항목별 청구 취지 및 내용 ]

1. 국회법 46조 1항에 따른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벌’을 위한 91년~98년까지의 연도별 회의소집 건수

1-1. 지난 91년~98년까지 연도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원, 혐의내용, 징계의결내용 및 징 계회의록

1-2. 지난 14, 15대 국회의원 가운데 형사처벌 받은 내역(구속, 불구속별/형의종류 등) 및 그로 인한 윤리위의 징계내용

1-3. 15대 국회 시작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변동사항

1-4. 15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연간 운영경비 및 그 세목

1-5.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연도별(96,97,98) 회의일수

국회는 의원들 스스로 윤리준수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상습적인 의원회관에서의 고스톱 사건, 국세청을 동원한 천문학적인 정치자금 수뢰 등 비리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했으며, 활동 실적은 무엇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이에 ‘윤리특위’의 활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다.

2.

2-1. 15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립법 제15조제1항, 공직자윤리법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선물수령신고를 한 자 및 이들에 의해 작성된 선물수령신고서

2-2. 15대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단서 및 공직자윤리법시행에관한국회규칙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취업승인신청서 및 취업승인된 자의 명단

선물수령과 취업승인에 있어 공직자 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데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3. 국회법 29조 4항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9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겸직신고 사항(이미 98년에 청구한 사항)

의정활동에 있어 의원들이 자신의 겸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변호사법’ ‘관세사법’ ‘의약분업’ ‘사립학교법’ 등 무수히 많은 법안들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것도 의원들의 겸직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어느 의원이 어느 겸직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4-1. 국회사무처직제 4조2항에 따라 감사관이 지난 94년~98년까지 감사한 ‘사무처 및 산하단체의 회계 및 직무에 대한 자체 감사’ 내용

4-2. 국회사무처직제 4조 3항의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에 따른 지난 94년~98년까지의 연도별 건수 및 그 내용

계속되는 의원의 윤리성·청렴성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들 비리의원을 규제할 수 없는 제도적인 헛점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현행법 하에서 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국회 사무처직제에 그 역할과 기능이 규정돼 있는 감사관의 활동 내용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다.

5.

5-1.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지급된 15대 국회 각 국회의원별 입법활동비 및 내역(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별도로)

5-2.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지급된 국회 각 국회의원별 특별활동비 및 내역(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별도로) : 98년에 이미 청구한 사안

5-3. 국회의원 입법차량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15대 국회의원차량 연도별(96,97,98) 유류비와 유지비 내역 (의장단 위원장단 별도 표기)

5-4. 15대 국회 각 위원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지급된 연도별(96,97,98) 유류비 및 유지비 내역

5-5.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지급된 15대 국회 각 국회의원별 여비, 그 내역 및 여행목적

국회의원들은 매달 공식적으로 받는 세비 이외에도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일반에 알려져 있다. 세비 이외에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어느 정도이며, 그 지급이 현행법에 근거해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6. 국회의원의외국활동신고에관한지침에 따라 제출된 15대 국회 국회의원별 국외활동신고서와 국외활동세부계획서, 외유 횟수, 기간, 경비지원현황, 일정표 및 외유의원별로 제출한 보고서

의원들은 해외의정 참관 및 국제교류 증대 등의 명목으로 국회의 지원을 받아 외유를 떠난다. 물의를 일으켰던 노승우의원의 경우와 국내의 복잡한 정치현실을 피해 장기간 도피성 외유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회의원들의 외유 현황과 그 사유를 살펴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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