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9-04-07   1814

[성명]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 발표

여야의원의 특권의식에 짓밟힌 국법질서

1.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범법행위가 거의 명확하게 드러난 서상목 의원에 대한 적법한 수사와 처벌을 여야국회의원들이 방해하고 나선 꼴이 되었다.

2. 서상목의원은 국세청을 동원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한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 있다. 이는 개인비리를 넘어서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긴 동료에 대한 정당한 사법절차의 집행을 거부한 것은 여야정치인들의 부도덕성과 초법적 특권의식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3.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당론을 견지해온 여당이 의석과반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는, 당론이나 범법의원의 체포를 원하는 국민의 뜻보다도 국회의원들 사이의 특권적 동료의식이 주도하여 초법적 결정에 이르고 만 것에 다름 아니다. 과연 이러한 특권을 누가 준 것인가? 국회의원이 특권의식에 젖어 범법행위를 저지른 동료를 감싸고 법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는다면 과연 어떤 국민이 법을 지키겠는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여야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 존재의의를 부정하고 국민이 부여한 불체포 특권에 대한 책임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린 것이다.

4. 특히 아무런 명분 없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적벌 절차를 거부하는 당론을 견지해온 야당은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결을 주도한 야당은 이번 국회의 결정으로 인해 온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회복하기 힘든 정치불신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5.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없는 현행 국회표결방식이 이런 무책임하고도 파렴치한 결과를 가능케 하고 있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데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모든 표결행위가 국민 앞에 공개되어 개개의원들이 자신의 표결행위에 대해 떳떳하게 책임질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6.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의 결과를 ‘불처벌’ 결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단지 여야 의원들이 회기중의 체포를 동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회기가 끝나는 즉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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