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7-05-23   1291

[고소고발] 김현철사건 관련기업인 횡령죄로 고발 및 한보관련정치인 고발 조치 촉구

김현철씨에게 돈 준 기업인들 횡령죄로 고발
한보관련 정치인에 대한 국세청 고발조치 촉구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 기업인 6인에 대한 횡령죄 고발

지금까지 많은 부정비리 사건에서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한 처벌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사람과 함께 돈을 준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 형평에 맞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김현철씨와 관련하여 이권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한 깅버인들에 대하여도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을 비롯한 6명의 기업인에 대하여 수억원의 돈을 김현철씨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회사의 돈을 임의로 집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조치 할 예정입니다. (대표고발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사무국장 김형완 796-8364)
고발장 접수는 5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별첨>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 6인에 대한 고발정 전문 참조)

한보관련 정치인에 대한 국세청 고발조치 촉구서한 발송

지난 5월 22일 한보관련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발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검찰은 김수한 국회의장과 신한국당의 김윤환, 김덕룡 의원등 24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여 증여세를 추징토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포탈세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국세청의 고발조치로 처벌이 가능한 현행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고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러한 ‘떡값’ 명목의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에 대해 아무런 규제나 처벌이 없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보비리사건을 계기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드높은 시점에 이같은 권력형비리사건에 대해 단순히 증여세를 추징에만 그친다면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정당치 못한 금품수수관행을 척결하는데는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보비리와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한 국세청의 정식고발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해 국세청은 엄정한 조세행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보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촉구서한

1.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는 2천여명의 시민회원과 1백여명의 법조인, 3백50여명의 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부패방지법제정, 소액주주권인보호, 의정감시 ․ 사법감시 등의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정격유착과 부정비리의 전형적 사건인 한보사건과 관련하여, 5월 22일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문정수 부산시장 등 8명의 정치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와 사전수뢰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고, 김수한 국회의장과 신한국당 김윤환, 김덕룡 국회의원 등 24명에 대해서는 귀청에 통보하여 증여세를 추징핟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3. 검찰이 김현철씨에 대하여 특가법상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하여 구속기소한 것은 김씨가 포탈한 증여세액이 13억 5천만우너에 이르러 그 액수가 크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돈세탁을 하는 등 세원포착을 고의로 어렵게 하였으므로 당연하고 마땅한 처사라고 봅니다. 아울러 검찰이 모든 불로(不勞)소득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 처리방침을 명확히 한 점 역시 타당한 처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포탈세액이 2억원 미만일 때는 국세청의 고발조치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현행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지금까지는 소위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정치권으로 유입된 수 많은 검은 돈의 거래에 대해 아무런 처벌이나 규제가 없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포탈세액이 2억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한보사건에서 정치인들이 받은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에 대해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행위는 분명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한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치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발표와 같이 단순한 증여세의 추징만이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귀청의 고발조치는 문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만 비로서 정치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당하지 못한 금품수수관행이 척결되고, 공평한 조세행정을 통한 조세정의가 확립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5. 1993년 미국대통령의 취임한 클린턴은 예일대 법대 교수로 근무하던 베어드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의 취재결과 베어드교수는 불법이민자부부를 고용하여 그 남편은 운전기사로, 그 부인은 가정부로 일하게 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그 불법이민자부부에게 지급한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소하다고 할지도 모를 이 문제로 베어드 교수에 대한 법무부장관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지만 귀감이 될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국가의 원활한 행정기능과 소득의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서나 경제정의를 위해 귀청이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또한 한보사건을 비롯한 부정부패사건에서 법망을 피해 새어나가는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에 귀청의 역할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귀청의 적극적인 고발조치를 기대하며, 앞으로 엄정한 조세행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한치도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국민의 국세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 김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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