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선거비용 철저실사 촉구 선관위 방문

선거비용 실사결과 발표에 즈음한 2차 의견서

깨끗한 선거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선거비용 실사의 개시에 즈음해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선거비용 실사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차 의견서를 통해 선거비용 신고의 허구성및 실사기간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선관위의 추상같은 법집행 의지와 엄정한 실사를 진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참여연대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이를 참고하여 수용할 것을 밝힌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일 4.11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 1천 3백 89명중 전체의 81%인 1천 1백 27명이 선거비용 신고규정을 위반했으며, 전체지역구 후보의 19%인 2백 62명만이 제대로 선거비용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8월 21일 중앙일보 1면 머릿기사) 또한 선거비용 법정한도액을 2백분의 1을 초과함으로써 고발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은 모두 14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8월 15일 문화일보 5면). 이러한 결과는 이미 우려했던바 처럼 대다수 후보가 선거비용을 허위신고 했음이 증명된 것이며, 선거비용 신고의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식 발표를 앞두고 나온 이러한 결과를 접하며 선관위의 공식발표에 국민적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결과발표 및 처리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법대로 처리할 것임을 거듭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종합해 볼때 우리는 과연 이러한 선관위의 다짐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17일 무렵의 최초 보도를 참고하자면 30여명의 후보가 선거비용 초과 지출로 고발 및 수사의뢰 될 것이며, 경고 조치까지 포함하면 1백여명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의 2백분의 1(약 40만원)을 초과지출하거나 선거비용을 축소, 허위신고 함으로써 고발조치에 해당될 대상자중 현역의원이 10여명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1996년 8월 17일 문화일보 1면 머릿기사 참조).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날을 거듭하면서 줄어들어 급기야 고발대상이 14명(현역의원 5명선)정도라는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언론보도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담고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보도시점으로부터 대상자의 폭이 현저히 축소되어 보도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조정과정이 개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사결과가 알려지면서 모든 경로와 수단을 동원해 대처하고 있는 정치권의 동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식발표까지 절대 보안사항인 고발 대상자가 ○○당의 C의원, K의원 식으로 언론을 통해 언급된 것은 선관위가 보안책임을 방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때 우리는 선관위의 ‘정치개입 불가’ 의지가 확고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지난 1차 의견서에서도 밝힌바 있듯이 깨끗한 선거풍토와 정치문화 형성은 엄정한 법집행이 선행될때 비로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정과 위법도 용인되지 않는 추상같은 원칙하에서만 새로운 선거·정치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 결과에 대한 처리는 ’불법타락 선거의 존속을 용인하는가, 이를 뿌리뽑고 올바른 선거풍토와 정치문화의 기틀을 확립하는가‘를 가늠하는 역사적인 기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선관위가 부족한 인력으로 여러가지 방해와 압력속에서 실사기간을 연장하며 엄정실사를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와 성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실사 결과의 처리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는 사정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공식발표와 처리를 계속하여 주목할 것입니다. 만일 선관위가 엄정한 법집행을 외면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그 진상을 파헤치고 선관위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나아가 선거비용초과지출 의원이 국회에서 추방되도록 할 것입니니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선관위는 단 1원이라도 선거비용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후보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전원을 고발조치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현역의원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포함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도에 따라 당선무효를 비롯한 엄중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선거비용 신고규정을 위반한 후보자들 또한 선거비용 법정 한도는 지켰다 하더라도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 전원의 명단을 공개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들 전원에        대해 위반사실의 경중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주의, 경고, 고발등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3.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일차적 책임기관으로서 현 선거관리 체계 및 법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정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15대 총선거 과정 및 사후 실사 과정에서 지적된 선거관리 역량의 부족과 선거법상의 여러가지 불합리한 조항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등 적극적인 여론수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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