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관한 성명 발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관한 성명

 
헌법에 보장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는 방향의 선거구 획정이어야 한다.

 선거구는 개별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조정될 문제가 아니다. 선거구가 왜곡되면 신성한 국민개개인의 주권이 과대평가 되거나 과소평가 됨으로써 대표성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위배되는 것이다. 대도시에서는 수십만명이, 농촌에서는 불과 몇만명이 단 한명씩의 국회의원을 뽑는 현재의 선거구 문제는 군사정권시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비롯된 군사정권의 유산이다. 농촌과 도시지역간의 인구편차를 고의적으로 조장하기 위해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여촌야도’ 현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법의 연장인 것이다.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이 꾸준히 진행되고 행정구역도 점차 광역화 되는 사회변화의 추세를 반영한다면 오히려 대도시지역의 분구와 농촌지역의 통폐합을 통해 전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기하는 향으로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통합선거법에 따라 국회산하에 설치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인구 30만 이상은 분구하고 7만 이하는 폐지․통폐합 한다는 원칙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이러한 안도 여전히 최대 인구격차를 4. 28 : 1 이상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간의 선거구 조정 합의안은 원칙을 무시한 야합이다.

  그러나,  이번에 여야 3당이 합의한 최종안은 이러한 건의안 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둔채 30만 이상의 경우만을 쪼개어 237개 이던 지역 선거구를 260개로 대폭 늘림으로써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의도를 노골적으로 관철하고 지역분할 구도에 따른 3당의 이해관계를 교묘히 절충하는 방식으로 선거구 조정을 마무리 지었다. 특히 기존 2개의 선거구가 1개의 시로 행정구역이 통합된 지역중 인구수가 획정위원회의 상한선 30만을 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한점과 인구수가 7만 이하인 전남 장흥, 영암, 신안과 강원의 태백 정선을 기존대로 독립선거구로 유지할 수 있게한 편법은 도농통합지역에서 여당의 이해관계와 인구미달 지역에서 야당의 이해관계를 교환한 철저한 ‘나눠먹기’ 임에 명백하다. 게다가 의석수를 늘린다는 비난을 의식해 기존 62석이던 전국구를 아무런 근거없이 39석으로 줄임으로써 외형적으로 의석수 변동을 없게 하였으나, 전국구와 지역구의 비율이 6. 4 : 1을 넘어 각 계층과 직능 대표의 정치참여와 진출을 보장한다는 전국구의 취지는 사실상 무색하게 되었다. 

 야합적 선거구 조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조정안을 재론하라.
 
 여야는 야합적인 선거구 조정안을 즉각 백지화하라.
 아무런 국민적 동의절차 없이 상식 이하의 타협안을 정치권의 논의로만 종결지으려는 처사는 의회의 본무와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에 다름 아니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여론의 초점이 집중되어 있고 온 국민이 슬픔과 불안에 잠겨있는 틈을타 슬그머니 이를 통과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 정치행태임에 명백하다. 따라서 야합적 선거구 조정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선거의 원칙과 민주적인 여론수렴에 근거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을 재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구 획정권이 전적으로 정치권의 손에 맞겨져 있는한 이는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겨놓는 꼴”이며 현직 의원과 정당의 기득권에 따라 왜곡의 악순환을 벗어날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제헌국회부터 8대 국회까지 있었던 ‘선거구 법정주의’ 원칙을 부활시켜 선거법에 지역구 기준인구수를 엄격히 명시하는 방안이나 정치권으로 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선거구획정단위에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야당이 최소한의 원칙도 갖추지 못한 이 조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려 한다면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통해서 이를 총력 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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