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에 대한 성명 발표

통합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 합헌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다.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인 통합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즉각 폐지함으로써 법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관변단체들을 제외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묵살했을 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표현, 행동의 자유와 권리를 외면한 처사이다. 헌법 제 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 11조(국민의 평등), 19조(양심의 자유), 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허가·검열의 불인정)등의 조항을 확인할 때 선거법 87조는 명백한 위헌이며 이번 결정은 헌법을 수호하여 자유와 정의 평등의 정신을 보편화시켜야 할 당사자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으로 단정짓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과열, 혼탁 선거의 양상, 단체를 업은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사이의 불평등, 단체가 구성원의 뜻과는 상관없이 간부 몇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오도할 우려”등을 들어 기각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했을 때 혼탁 과열선거가 예상된다는 것은 관변단체류의 흐름에 대한 지나친 기우이며 공익적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했을 때 오히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정선거 감시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 검증된 결과이다. 단체를 업은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와의 불평등이란 문제 또한 기각의 사유가 될 만큼 본질적인 요소일 수 없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선거법에도 드러나듯이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의 명백한 불공평 문제이다. 또한 소수의 대표자가 다수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 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성숙도로 볼 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며 필요하다면 법률로 견제장치를 둘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하면서 시민단체의 활동과 성장을 제약하고 정치독점을 합리화한 전형적인 정치판결이라 판단하며 이에 강력히 항의한다.   

2.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통합선거법 87조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앞서도 밝혔듯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율적 의사와 판단에 기초해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성숙한 정치문화를 꽃피워야할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에도 위배되는 조항이다. 공익적 시민사회 단체의 성장은 이러한 국민의 자율적 의사와 판단이 보장되고 훈련될 수 있는 장이다. 단체활동을 지극히 제한하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반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원천봉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당정치의 발전과도 비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스스로가 정당이외의 자유로운 사회적 결사와 선택 그리고 표현을 통해 정치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지나치게 정당위주의 선거법으로 치중되고 일반 사회단체의 권리를 위축시킴으로 인해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선거법 87조는 94년 정치관계법 개정시 여야간의 타협과 절충에 의한 정치독점의 산물 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역주의와 계파갈등으로 얼룩진 정치권에 시민적 감시와 통제의 눈길이 없다면 굴절된 정치문화는 더딘 발전곡선을 벗어날수 없을 것이다. 여야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익적 시민사회단체의 성장과 활동이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위한 주요 축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정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성장을 제약하는 선거운동금지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3. 선관위는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선거활동을 제약하려는 편파적 움직임을  중지하라
 
우리는 최근 선관위와 검찰이 87조를 확대 적용해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선거활동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천 시민후보추대에 대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7조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천 시민후보 추대는 특정단체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으며 일반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지와 결사에 의한 합법적 결과이다. 따라서 선거법 87조를 확대 적용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시민의 정치참여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편파적 저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선관위가 그토록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현재 각 당 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슨 연유로 일언반구도 없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부천 시민후보추대에 대한 87조 적용에 강력히 항의하며 선관위와 검찰이 중립적이며 공정한 자세로 선거관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선거법 87조가 폐지되지 않고 선관위가 이를 확대 적용해 시민사회단체의 선거활동을 봉쇄하는 편파적 움직임을 중단하지 않는 한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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