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01-10   1819

[성명] 자유한국당은 유권자 기만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용 정당을 따로 만든다?

자유한국당은 유권자 기만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책임있는 제1야당이 비례의석 확보만을 목적으로 정당의 분사(分社)를 차리겠다는 발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헌법이 명시한 다당제 원칙을 훼손하고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퇴행적 행태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정당은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며, 유권자의 투표는 분사를 차려서라도 긁어모아야 하는 돈이 아니고, 선거는 포트폴리오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발상은 분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역구과 비례대표 의석에 포트폴리오를 하겠다는 영리기업의 발상과 다를 바가 없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모여 결정되는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가,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처럼 보이는가. 주권자의 소중한 선거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이나 이윤처럼 보이는가.

 

유권자들은 4년마다 한번씩 국가운영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정당들이 걸어온 길과 공약과 후보를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투표결정을 내린다. 유권자의 소중한 선택을 받기 위해 정당들은 최선을 다해 정책과 후보를 제출해야 할 공적 의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유권자의 소중한 선택을 기만하는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사에서 공약과 후보를 다 결정하고 간판만 내건 분사정당이 선거에 임한다면, 어떻게 민주적 목적과 조직, 활동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위헌적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위헌적인 비례한국당 창당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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