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1-03-12   1433

[이달의국회를알리오]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출결 현황 공개

상시국회 될 상인가?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공개

코 앞으로 다가온 ‘상시 국회’, 국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 달의 국회를 알리오 – 제384회 국회(2월)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2월 임시국회 : ‘상시 국회’ 될 상인가>를 발표합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브리프에 각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개회 및 해당 위원 출결 현황을 기록해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심사를 성실히 진행하였는지, 회의 참석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기록,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는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잦은 보이콧으로 다른 민생 법안 심사까지 지체되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9일, ‘일하는 국회’로 변모하겠다며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매월 2회(제49조의2), 소위원회를 매월 3회(제57조) 이상 개회를 의무화하는 소위 ‘상시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3월 23일 상시 국회 시행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개회 및 출결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2월 임시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 현황

첫째, 2월 임시국회(제384회)의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개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15개 상임위원회는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5회까지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단 한 차례도 개회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단 1회만 열렸습니다. 
 
2월 임시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개회 현황

둘째,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현행 국회법 제57조 6항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부터는 각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회 이상 개회한 반면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 한 차례 여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월 2회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하여야 한다는 현행 국회법 제5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2월 임시국회 상임위 청원심사소위 개회 현황

셋째, 청원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청원심사소위 개회는 국회법상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민의를 경청하고 입법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청원심사소위 개회현황의 국회 입법활동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중 청원심사소위를 개최한 곳은 환경노동위원회 단 한 곳뿐이며, 이조차도 단 한 차례 회의를 여는 것에 그쳤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국회의원 상임위 출결 현황 비율

넷째,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출석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출결은 출석, 청가, 결석으로 구분됩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246명이 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에 전부 출석했습니다. 반면 국무장관 겸직의원 6인을 포함한 8명이 출석률 0%입니다. 출석 현황 특이사항 중 하나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구속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고 있어 결석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도록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 선언으로 선거운동을 병행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상임위 출석률이 0%였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60%,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00%였습니다.
 
‘일하는 국회’는 단순히 회의를 많이 하는 국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을 제대로 논의해 처리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이행했을 때 ‘일하는 국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 개회 횟수나 소속 위원의 출결 같은 정량
적 평가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또한 개회 및 출결 현황 뿐 아니라 법안 발의부터 심사, 본회의 표결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록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국회’의 질적 향상을 촉구하고,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합니다.
 
▣ <이 달의 국회를 알리오 – 제384회 국회(2월)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2월 임시국회, ‘상시 국회’ 될 상인가> [바로가기/다운로드]
▣ 제384회 국회(2월)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데이터 [바로가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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