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6-12-30   1562

[성명]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유권자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과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제 도입도 병행해야

국민의 대표성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이 아니라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9대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가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자, 각 정치세력간의 당당한 경쟁을 어렵게 했던 후보단일화 시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길이며, 제 정치세력간의 협력과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선거제도 개혁에 그치지 말고, 유권자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을 고친 후 다음 대선과 총선을 맞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관련하여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 사항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헌법에서 대통령 당선과 결정방식에 관한 규정은 단 세 개 조항뿐이다. 대통령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정하고(67조1항),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국회에서 투표하여 정하며(67조2항), 후보자가 1명뿐일 때에는 최소한 유권자의 1/3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67조3항)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그 외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같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정해두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투표를 시행해 대통령 당선인을 정하겠다는 것은 결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선투표제가 개헌 사항이라는 주장은 과거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헌법상 해석 논쟁을 연상시키고 있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마치 299석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헌법을 해석하는 이들이 많았다. 헌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은 이후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사라졌고, 현재는 국회의원 의석은 300석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결선투표제 도입을 개헌 사항으로 볼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3미만의 지지를 받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 대비 득표수가 각각 32.6%, 31.97%, 30.52%에 불과했다. 이는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헌법 67조3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의 국민적 대표성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고 정치발전은 지체되었다. 따라서 제 정당과 정치세력들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고쳐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제도, 즉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1등 당선자만 선출하게 되어 있어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을 쓸모없는 표, 즉 사표(死票)로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인물과 자원 동원에 유리한 거대 정당들이 실제 얻은 정당 득표율보다도 많은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수 정당들에게는 실제 얻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이 배분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선거도 치르면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정당들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며, 정당간 협력도 기대할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이를 전혀 견제하지 못했던 국회를 지켜봐야 했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통령과 국회를 만들자는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 왔던 한국 정치는 현행 정치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사회 개혁, 특히 정치제도 전반을 혁신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시작은 당장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만18세 투표권 보장’을 비롯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우선 배분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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