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유권자 참여 가로막는 규제중심의 선거법, 20대 국회가 개정하라!

“헌법 위의 선거법, 개정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유권자운동 부당한 기소 규탄․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유권자 참여 가로막는 규제중심의 선거법, 20대 국회가 개정하라!

<기자회견문>

2017년 대통령선거 전에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하는 선거법으로 바꿉시다!

규제일변도의 선거법과 선관위의 자의적인 단속, 검․경의 부당한 기소로 ‘유권자 수난의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벤트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후보와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많은 유권자들과 단체 활동가들이 기소되었고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지금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검열과 단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자 자질에 대한 견해,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글, 트위터 설문조사 등 1만 7천 여건의 인터넷 게시물이 광범위하게 삭제되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견을 밝히고 후보와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참정권을 위축시키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선거법’을 확 바꿔야 합니다. 기간과 주체, 방법 규제를 촘촘히 두고 있는 현행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는 불법행위로 전락하고, 유권자는 선거 당일 투표만 하는 구경꾼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규제와 모호한 기준은 선관위 등 단속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 권한을 확대할 뿐입니다. 성숙한 유권자와 구시대적 선거법,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이제는 규제와 단속이 아니라 참여와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선거법 93조1항을 폐지하고, 정책 캠페인의 주요한 수단인 서명이나 사진전, 집회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삭제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후보자비방죄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어 투표권을 폭넓고 두텁게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법의 규제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20대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뿐 아니라 학회와 중앙선관위도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변화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유권자의 빼앗긴 권리를 적극 보장하십시오. 내년 대통령선거 전에 선거법을 개정해 유권자의 정치참여가 보장된 선거 공간을 만들 것을 20대 국회에 촉구합니다. 제 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 수난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과 함께 법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6. 10. 1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향후 선거법 개정 캠페인 주요 계획>

유권자의 빼앗긴 권리 되찾기 & 청소년 참정권 보장 캠페인

◎ 목표 및 추진 방향 

– 유권자 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독소조항의 문제점 공론화
– 유권자운동 단속 사례 수집 및 공론화, 쟁점화
– 선거연령 등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입법운동
– 20대 국회 내 유권자 참여 보장을 위한 추진 그룹 형성

◎ 캠페인 주요 활동 

1) 유권자의 수난사례 모으고 알리기
– 유권자 피해 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
– <역대 유권자 수난사> 보고서 발행
– 선관위의 자의적인 단속에 대한 문제제기

2) ‘헌법 위의 선거법’ 문제점 알리기
– 선거법의 독소조항 정리, 개정방향 등 정책자료 발행
– 언론 공동기획 및 대시민 홍보자료 제작 등 공론화
– 대선 D-1년, 유권자 참여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

3) 온·오프라인 유권자 행동
– 10월 29일(토) 국회,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 행동의 날>
– “유권자3권 보장하라!”: 온·오프라인 유권자 집중 액션

4) 국회 입법로비
–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서명운동 등 연대활동
– 안행위 위원 면담 및 로비
– 20대 국회 내 추진그룹 형성

4.13 총선에서의 유권자 주요 수난 사례

수난자 수난 내용 처벌 적용 법조항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 22명 4.13 총선 후보자 중 부패행위·반환경·반서민·민주헌정질서파괴·자질부족·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기준으로 35명의 낙선 후보를 선정해 유권자운동을 진행함.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는 온라인 이벤트와, 구멍 뚫린 피켓 등을 사용해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함. 10여 곳 경찰 압수수색 진행, 관계자 22명이 기소됨.

기소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1항,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1항,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3항·5항 등

춘천시민연대 활동가 2인 강원 춘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함. “표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라는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기소됨.

벌금 70~80만원

(1심)

9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1항
청년유니온 활동가 국회 정문 앞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채용비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라는 문구와 최경환 후보의 이름, 사진이 들어간 피켓으로 1인시위 진행하여 기소됨.

기소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항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반(反)환경 후보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2NOㄹOUT’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 ‘2NOㄹ’이 이노근 후보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소됨.

기소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항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기사를 편집한 편집기자를 기소함. 시민기자가 쓴 칼럼이 특정 후보 이름을 거론하며 투표를 독려했다는 것임.

기소

58조의2 3호(투표참여 권유활동)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이 집회에서 사용할 현수막 문구 중 “반노동자 정당 투쟁으로 심판하자”는 내용에 대해, 선관위는 ‘반노동자 정당’이 노동개혁 법안 입법 추진에 찬성하는 여당을 유추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 내림.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1항,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한양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가 ‘등록금과 청년 일자리 문제, 당신이 생각하는 팩트는?’이라는 제목으로 반값등록금 도입이나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물음.

선관위는 문항 가운데 ‘투표할 의향이 있습니까’질문을 삭제하고, ‘투표독려’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함.

검토 의뢰에 대한 유권해석

108조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등)

온라인에서 1만7천여개

글을 쓴 유권자

각급 선관위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한 인터넷 게시물 총 17,101건임. 그 가운데 중앙·서울·인천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을 살펴보니, 여론조사를 단순 인용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삭제, 후보자에 대한 풍자 게시물도 삭제, 의혹 제기글도 삭제되었음.

온라인 게시물 삭제

108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등),

251조(후보자비방죄)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개정 청원안(8/24) 요지>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안의 주요 내용
(의안번호 2000019, 진선미 의원 등 국회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 11인 소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180일 전부터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93조1항 폐지하여 유권자 참여를 확대함. (93조1항)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여 정책을 호소할 권리를 보장함. (101조, 103조, 105조, 107조)
○ 소품이나 표시물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당이나 후보,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함. (68조)
○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 여론조사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유권자의 자발적인 설문조사 등을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함. (108조)
○ 언론과 단체의 정책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함. (108조의2)
○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사실상 정당과 후보에 대한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함. (110조, 251조)
○ 온라인에서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여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고, 유권자 의사표현을 보장함. (82조의6)

<유권자 참정권 확대> 
○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도 함께 삭제하여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함. (15조, 60조)
○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투표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155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