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③ 여성의원수 190개국 중 111위, 부끄럽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을 공고히 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2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기구입니다.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광주, 부산 등 지역 단체들과 여성, 청년 등 부문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국회를 상대로 거리와 지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 안에 좁게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 학계, 시민운동가, 이해당사자 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연재합니다.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①]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 –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②] 전셋값 걱정, 이렇게 해결하세요 – 박창수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여성의원수 190개국 중 111위, 부끄럽다

[선거제도만 바꿔도 달라진다③] 박진경 인천대 객원교수·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구제불능의 정치는 무관심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인 3대1이 국민의 평등권 침해로 보고 2대1로 조정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통폐합 대상이 될 선거구 국회의원의 입김에 동조하는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선거구 조정에서 지역구 의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려는 입장이다. 이는 헌재 판결에 역행하는 것이며, 정치개혁과도 동떨어진 입장이다.  

 

헌재 판결의 의미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명백히 한 것이다. ‘평등선거’는 민주주의의 첫 번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인해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린 정치를 바꾸기 위해 이제라도 평등선거의 원칙을 바로세우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등선거는 투표의 수적 평등인 ‘1인1표’라는 형식적 원칙 외에도 1표의 투표 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한 ‘성과 가치의 평등’을 의미한다. 헌재의 판결은 유권자마다 같은 1표를 행사할지라도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유권자는 인구가 적은 유권자의 표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3분의 1의 성과 가치만 갖게 되기에 이를 우선 2대1로 줄이고 점차 조정해나가라는 의미다.

한편 현행 소선거구제는 후보가 많은 경우 30% 안팎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70%는 ‘사표’가 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역과 비례를 결합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면서 유권자의 사표를 최소화하고 대표성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의 효과를 살려나가고 있다.

 

우리 역시 2004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300석 중 54석(18%)에 불과하여 소선거구제의 유권자 사표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유권자간 표의 성과 가치평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평등 원칙과 대표성이 지켜지지 않는 선거제도하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다. 현재 국회 여성의원은 300명 가운데 49명으로 16.3%에 불과하다. 절반의 인구를 대표해야 하는 여성의원수라는 점에서 부끄러운 수준이다.

 

최근 국제의회연맹(IPU)의 집계에 따르면, 이는 190개국 중 111위로 세계 평균 22.3%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2000년에 5.9%였던 것이 2004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겨우 10%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전체 비례의석이 18%에 불과하여 이대로라면 후진국 수준의 여성의원 비율을 넘어서길 기대하긴 어렵다. 

 

여성의원 비율 40%를 넘긴 국가의 특성을 보면 대부분 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 역시 지역구의석에 비해 1대1이거나 적어도 1대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통한 여성의 진출이 40%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남녀동수법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남녀 비례성에 기반하여 남녀동수 원칙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제도에 힘입어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공통된 특성을 보면 부정부패 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뒷받침하고 있다. 

 

부정부패로 인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정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에 있어 대의민주주의와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비례대표제 확대는커녕 이를 줄이겠다는 새누리당의 발상은 헌재의 판결도 제대로 이해 못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헌재 판결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이미 제시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2대1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나마 혐오 대상인 정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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