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윗,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윗,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

유권자의 자유로운 평가와 비판 제한하는 후보자비방죄 폐지해야 

 

오늘(3/26),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트윗을 게시하여 선거법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전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공익변론(담당 박주민 변호사)을 맡은 사건으로, 지난 12월 24일 1심 무죄 판결 받은 이후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무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의 과도하고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한 셈이다. 

 

후보자비방죄는 ‘비판’과 ‘비방’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게 해, 일찌감치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폐지 의견을 제시한 악법이다. 19대 국회에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500여개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출한 청원안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후보자비방죄 폐지 법안도 계류 중이다.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의견과 평가 글을 몇 건 올렸다는 것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나 선거 참여는 위축되고 자기검열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대 총선이 1년 여 밖에 남지 않았다. 유권자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를 앞두고 구시대적인 악법으로 수난당하는 유권자가 없도록 후보자비방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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