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거 의제 선정이 자기역할이라고 고집하는 선관위

선거 의제 선정이 자기역할이라고 고집하는 선관위

참여연대, 선관위 회신내용 반박하는 공문 다시 보내

선관위의 선거 의제 선정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4/30)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발송해 주요 의제 선정 및 홍보 활동을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시·도별 특성에 맞는 10대 지역 어젠다(의제)를 공개하고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유권자 공약제안’ 메뉴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특정 단체와 언론, 학회 등을 통해 우선순위까지 매겨 주요 정책 의제를 선정하도록 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 역할을 해야 할 선관위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15일, 회신 공문을 보내 ‘정당과 후보자의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작성을 지원하고, 공약작성 단계부터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촉진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을 밝혀왔다.  

 

참여연대는 오늘 반박 공문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은 선거의 핵심 사항이자 후보자 선택의 주요한 기준’이 되는데, ‘선관위가 이를 설정하거나 일종의 가이드를 제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에 간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하며 ‘정당의 정책공약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나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에 전달하는 활동은 시민사회의 몫이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관위의 몫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계도) 및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제2항 역시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범위 안에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에 선관위가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선거의 주요 의제 형성에 선관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자여야 할 선관위가 선거의 주요 의제 형성에 간여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정책 캠페인이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공문]

 

정책의제 선정이 선관위 역할이라는 귀 위원회의 회신에 대한 반론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17개 시·도별 10대 의제를 선정하고 홍보한 활동에 대해 ‘선관위가 특정 단체와 언론, 학회 등을 통해 우선순위까지 매겨 주요 정책 의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시·도별 정책 의제 선정은 선관위의 역할이 아닙니다”, 2014. 4. 9. 공문). 이에 귀 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회신 공문을 보내 ‘정책의제를 개발하여 정당에 전달한 이유는 정당과 후보자의 매니페스토 정책공약 작성을 지원하고, 공약작성 단계부터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하지만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명백히 넘어선 활동이고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선거 쟁점과 선거 방향에 선관위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되어야 할 일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귀 위원회도 알다시피, 정당과 후보자가 어떤 정책공약을 내세웠는지는 선거의 핵심 사항이자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 선택의 주요한 기준이 됩니다. 선관위가 이를 설정하거나 일종의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에 간여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설령 객관적인 제3자에게 정책의제 개발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관위의 의도가 반영될 여지가 충분하며 선관위가 그 결과를 공표하고 배포 및 게시하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선거의 관리자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되고, 선거의 정당성까지도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나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에 전달하는 활동은 각각의 입장을 가진 유권자 모임이나 시민사회의 몫이지, 선관위의 몫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4. 또한 귀 위원회는 정책의제 선정과 홍보 활동의 법적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계도) 및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제2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 범위 안에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에 선관위가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선거의 주요 의제 형성에 선관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까지 하도록 허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 위원회가 선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정책의제 선정과 공표 등을 통해 선거의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활동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귀 위원회의 목표처럼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급한 것은,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정책 제안과 비판,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귀 위원회가 노력해 주실 것도 함께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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