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4-02-25   1162

[논평] 투표참여 권유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 심의 보류한 것 다행

 

투표참여 권유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 심의 보류한 것 다행 

국회는 위헌적인 개정안 폐기하고 의사표현의 자유 더 보장해야

 

투표참여 권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투표독려 금지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해 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일단 입법논의를 멈추었다. 이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조만간 법사위에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지만 위헌적이고 불합리한 개정안을 법사위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17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개정안은 투표참여 권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는 물론이고 제한하려는 방식과 범위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 내용에 관계없이 현수막․어깨띠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선거 시기 의사표현의 자유를 점차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며, △기본권을 제한할 분명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문제가 있다. 입법이 중단된 것은 이러한 반대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선거와 투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악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주요 정책이나 후보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건전한 비판과 의견제시 활동도 보장해야 한다. 국회는 투표참여 권유 제한 개정안을 폐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93조 1항 등을 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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