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4-02-28   971

[논평] 정작 고쳐야 할 것 손대지 못하고 끝나는 정개특위

 

정작 고쳐야 할 것 손대지 못하고 끝나는 정개특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야 공방으로 산적한 정치개혁 의제 외면 

지방선거 전, 투표권 확대와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 마련해야

 

오늘(2/28)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정개특위가 약 3개월 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여야 공방만 지속하다 특별한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개특위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는 투표권 확대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개특위는 지난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산적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외면해왔다. 참여연대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아니며, 공천 과정을 혁신하고 정당 설립의 높은 문턱을 낮춰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다.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모았으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잘못된 정치개혁 방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누리당 또한 잘못된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 이후 폐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 

 

정개특위에서 합의하여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일 투표시간을 연장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선거 당일 정상근무로 인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의 기본권이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 당일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은 참정권 확대 방안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국회 안행위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전에 투표권 보장 방안을 비롯하여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93조1항 등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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