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4-01-08   1806

[논평]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지방정치개혁 해답이 아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지방정치개혁 해답이 아니다

전국 규모 아닌 지방정당설립 허용해서 다양한 경쟁 보장해야

중앙당에 종속되는 문제는 공천과정 등 정당내부 혁신으로 해결해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개혁의 해답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참여연대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 규모를 갖추어야만 정당으로 인정하는 정당법 3조 등을 개정해, 지방자치 단위에서의 정당설립을 허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래야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경쟁이 가능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공천과정의 불공정성과 지방정치인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종속되는 문제 등은 정당 내부의 중앙-지방간의 관계와 정당내부 공천과정을 혁신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임도 거듭 강조한다. 

 

지난 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에서도 ‘지방정치에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를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문제로 치환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정당 허용 방안이 제시되었다. 현행 정당법은 전국적 규모의 정당만을 인정하여 정치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지방정치 차원에서 다양한 정치세력 간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게 정치개혁이다.

물론 지방정치인이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에 종속되어 있다는 문제 등은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를 폐지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토호세력들의 진출만 더 넓힐 뿐이라는 우려, 여성과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와 신진 정치인의 진출이 더 어려워질 우려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개별 후보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뿐만 아니라 어느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가 공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잘못된 처방을 내릴 것이 아니라 정치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성 세력과 신진 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경쟁이 활발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위에서의 정당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법 3조 등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방정치인 또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천과정 등 정당 내부를 혁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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