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넷]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무효다"

2020총선넷은 정책이 실종된 총선 현실을 비판하며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5대 의제를 제안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당과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의 심판을 돕기위해 지난 3월 12일 출범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2020총선넷은 위성정당 문제 대응을 위해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온라인 상에서 #위성정당_ 빼고 해시태그 운동과 위성정당 해산 촉구 현수막 달기와 같은 항의행동을 이어갑니다. 

 

20200326_위성정당관련 선관위 규탄 20200326_위성정당관련 선관위 규탄

20200326_기자회견_위성정당관련선관위규탄

2020.3.26.(목) 오전 11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등록은 무효다!"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2020총선넷은 거대 정당들이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현 상황을 개탄하며, 위성정당들에 대한 정당 등록으로 현재의 혼란한 선거정국을 초래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합니다. 모정당의 조종과 개입이 있었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정은 무효입니다. 선관위는 위성정당의 비례후보자 등록을 거부해야 합니다. 아래는 오늘(3/26) 과천 선관위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무효다”  

–  위헌정당인 위성정당 등록허용 선관위 규탄한다. 

–  민주적 선출절차 위배한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원천무효다.

–  선관위는 위헌정당인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

 

위성정당 전성시대, 참담하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총선을 앞두고 주권자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에 참담한 마음으로 여기 섰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조 하에 거대정당들이 앞장서서 비례 위성정당들을 출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8조에서 정당은 시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매개자로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야할 의무를 지닌바,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정당의 핵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정당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당의 핵심요소인 민주성과 독립성 훼손하고 있다. 두 정당은 ‘모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위장정당’이자 ‘위성정당’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 허용하고 직무유기 일관하는 선관위를 강력 규탄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실질에 있어 헌법상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정당을 형식상 등록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위성정당들의 등록을 받아주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훼손한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준 선관위의 처분은 위헌이고, 이러한 결정을 한 선관위 위원들은 탄핵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창당 과정부터 지도부 구성, 그리고 비례대표 선발과정까지 모정당의 지시와 조종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당과,  ‘비례후보 검증위원’을 모정당에 요청하고 모정당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성정당에 재입당시켰으며, 모정당으로부터 현역의원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심지어 미래한국당에서는 공천결과가 모정당의 뜻과 다르게 이뤄지자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나서 위성정당의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모두 몰아내고, 다시 지도부를 구성해 공천결과를 전부 바꾸는 낯두꺼운 일도 있었다. 두 정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가 명단과 순위를 임의로 정하고, 선거인단의 찬반투표만을 거쳐 비례대표 명부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위법과 탈법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 등록과 관해 선관위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강요 등 실질적 물증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선거인단 투표라는 요식적 절차를 거친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형식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선관위는 최근 위성정당에 모정당이 정치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정당의 역할에 사채업을 추가한 바 있다. 상식을 벗어난 해석도 정도가 있다. 이러한 수준의 선관위에 유권해석 권한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민주적 심사절차 위배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추천과정은 원천무효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취지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과정에서 당원과 대의원의 의사를 묻고 위임받는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정당의 공개적이거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요식적인 절차만 거쳤다는 점에서 두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은 이러한 민주적 심사나 투표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직 선관위에는 기회는 남아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점철되고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위성정당들의 비례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 선관위는 위장정당들에 의해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의무를 부여 받은 선관위가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들로 인해 소수정당들과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자신들의 임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2020총선넷은 뒤늦게라도 선관위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에 대해 철퇴를 가해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선관위는 위헌정당인 위성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라.

선관위는 민주적 선출절차 위배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거부하라. 

 

2020년 3월 26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참가단체 총 25개 단체(14) 및 연대기구(11), 2020.3.25. 현재

2020총선주거권연대(104개 단체), 2020총선청년네트워크(40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7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7개 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340개 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35개 단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6개 단체), 시민평화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20개 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570개 단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9개 단체),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42개 단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위성정당_빼고

 

2020총선시민네트워크(2020총선넷)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위법적인 위성정당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시민들과 함께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심판과 실종된 정책선거를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1. #나는 [ ____ ]에 투표합니다 인증샷 찍고 SNS에 올리기 
  2. #위성정당_빼고 #change2020 SNS 해시태그 달기
  3. 프로필 사진 바꾸기 : 4.15총선까지 위 이미지를 SNS 등 온라인에서 활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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