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3-12-09   1941

[논평]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 최악의 특위로 기록될 것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19대 국회 최악의 특위로 기록될 것

16개월 간 위원장 선임 이후 단 한 차례 개회하지 않고 활동 종료

특위 조사활동 방기는 행정부의 권력남용 감시해야 할 국회 역할 포기한 것  

 

19대 국회 개원 직후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가 오늘(12/9), 16개월 간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해 6월, 여야 합의를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를 구성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조차 개회하지 않는 등 조사활동을 방기한 것은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은 이명박 정권에서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한 권력남용 사건이다.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수사에서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은 고사하고 검찰의 축소․은폐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만큼,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는 구성 이후, 새누리당이 위원 선임을 미루고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국정조사계획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로써,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는 2012년 8월 28일 위원장과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 이후 단 한 차례 회의를 개회하지 않고 무려 16개월이라는 장기간 활동기간 중 아무런 성과 없는 ‘최악의 특위’로 기록되었다. 

 

19대 국회는 인사청문특위를 제외하고 15개의 비상설 특별위원회와 3개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는 스스로 그동안의 특별위원회가 구성 목적에 적합하게 활동했는지, 성과 없이 국민의 세금을 특위 활동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난 5일 국회는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새로 구성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 전철을 밟을 것인지 두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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