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6-11-17   699

최연희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한나라당 ‘성범죄 비호당’ 오명 벗으려면 최 의원 거취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해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최연희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반인권적인 성범죄를 사소하게 치부해왔던 왜곡된 사회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최연희 의원은 사건 이후 그 동안 국민들의 줄기찬 의원직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시간을 끌어 온 바 있다. 이제 법원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성범죄임이 판명된 만큼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밤에 비밀리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각종 의혹과 추문으로 공석이 되어버린 지역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당분간 비워두기로 하고, 최연희 의원의 지역구 역시 대법원 판결 때까지 비워두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성추행 사건 발생 후 최 의원이 탈당하자 지난 9개월 간 최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했고, 최 의원을 한나라당과 연결짓는 것이 불쾌하다고까지 했다. 거기다 이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의 책임이 거론될 때마다 ‘탈당한 의원에 대해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변명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법원의 판결을 왜 기다리겠다는 것이며, 더 이상 어떠한 정치적 고려가 남았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아직까지도 최 의원의 강제추행을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국민비난이 고조될 때는 최 의원과 선긋기에 급급하더니 이제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언제고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없다.

지난여름, 일본에서는 자민당 오카다 게이스케 의원이 아사히신문 여기자를 성추행하여 보름 만에 의원직을 내놓은 일이 있었다. 오카다 게이스케 의원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고 변명했지만, 아사히신문의 강력한 항의와 성난 민심을 거스르지 못했고 자민당도 결국 그를 감싸지 않았다. 한편, 지난 10월, 미국의 공화당 소속 마크 폴리 하원 의원도 소년 사환에게 외설적인 이메일을 보내 내사를 받던 중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곧바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게다가 공화당 지도부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중간선거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인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도 이를 감싸고 은폐할 것이 아니라 엄중히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연희 의원은 자신의 범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의원직을 내놓지 않고 9개월이나 버텼다. 게다가 지난 9월 정기회부터는 슬그머니 의정활동을 재개하여 네티즌의 반대운동을 불러왔고, 1심 판결 이후에도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최 의원이 자신이 의원직 유지를 위해 항소, 상고를 불사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또 다시 국민들을 분노와 충격으로 몰아넣는 일이 될 것이다.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의원직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한나라당 역시 ‘성범죄 비호당’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최 의원의 거취문제를 회피해선 안 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의원과 정당의 과오를 엄중히 평가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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