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8-08-15   756

[논평] 국민 우롱하는 국회 특활비 꼼수 합의 더는 용납 안 돼

 

 

국민 우롱하는 국회 특활비 꼼수 합의 더는 용납 안 돼 

직책수당처럼 나눠먹기식 상임위원장, 의장단 특활비 폐지해야

이미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지원 예산 등 충분히 책정되어 있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16일 발표될 국회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을 앞두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절반만 축소하고,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원내대표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또한 직책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되어 온만큼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입법활동, 의회 외교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등이 이미 책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가 특수활동비 삭감 대신 이들 예산을 증액하고자 한다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그것이 의정활동을 위한 타당한 활동임을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상임위원장에게는 위원회활동지원 명목으로 매월 6백만원씩, 의장단의 해외 순방시 의회외교 명목으로 적게는 미화 2만 달러에서 많게는 미화 6만 달러까지, 별도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되어 왔다. 상임위원장, 의장단에게 직책수당식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예산 책정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직책이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기밀비 등의 구차한 변명과 함께 꼼수에 꼼수를 더해 국민을 우롱하는 땜질식 처사를 반복하며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 내역부터 공개하고,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과 소송을 남발하는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

 

상임위원장, 의장단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줄인 만큼, 업무추진비 등을 증액하겠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2018년도 국회 예산안에는 이미 입법활동지원, 입법및정책개발, 의원연구단체활동, 국정감사 및 조사, 위원회운영지원 세세항 별로 각각 사업추진비, 특정업무경비가 총 251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중 예결특위, 윤리특위를 포함한 위원회운영지원 세세항에 모든 상임위원회의 사업추진비가 약 26억 가까이 포함되어 상임위원장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국회의장 등이 의회 외교와 사용할 수 있는 의회외교 세항에도 사업추진비로 17억 4천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의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음에도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을 위한 나눠먹기식 특수활동비를 유지하거나 혹은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국회 특수활동비가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급할 근거도 없는 나눠먹기식 특수활동비를 유지하겠다는 국회를 납득할 국민은 더더욱 없다. 국회는 내일(8월 16일) 국민들을 우롱하는 땜질식 특수활동비 개선책이 아니라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결정을 국민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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