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사 주도 국민행동 대표단 불구속

국민행동 “국민여론의 승리”

불법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30일 종로경찰서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은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대표단이 검찰의 불구속 수사 결정으로 오후 6시경 모두 풀려났다. 종로경찰서를 나서는 국민행동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 결정에 대해 “국민 여론의 승리”라고 논평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동은 관계자들의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고, 오전 10시에는 김기식 박석운 서주원 등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들이, 오후 2시에는 최열 공동대표가 종로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다. 구속 결정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국민행동 대표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불거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자칫 무리한 구속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종로경찰서를 나서는 현장에서 박석운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검찰이 체포영장까지 발급하는 등 촛불집회에 대한 사법적용이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고 진행됐지만, 탄핵무효 운동에 대한 국민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거스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불구속 수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조사의 주된 내용에 대해 박 위원장은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행동은 신고를 하려 했으나 경찰에서 신고해봐야 접수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해 문화행사로 바꿔 행사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최열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만약 수 십년 전 통행금지법을 지금 들이대면 국민들이 이를 지킬 수 있겠느냐”면서 “불빛이 대낮처럼 환한 세상에 야간집회를 특별히 구분해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검찰의 방침을 비판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국민행동 대표단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 등 사법 절차는 계속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석운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집시법 개정운동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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