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4총선연대 2004-04-06   1960

총선연대 ‘탄핵을 탄핵하다’

탄핵 표결 194명 중 출마자 139명 전원 낙선 및 부적격 대상 선정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17대총선 낙선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미 발표됐듯이, 총선연대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194명(반대 표결한 자민련 김종호 의원 제외)을 전원 낙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탄핵 표결 여부와 무관한 일반 낙선대상자와 별도로 이들을 낙선대상자로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또, 일반 낙선대상자 중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35명 의원을 별도 발표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유권자 심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총선연대는 1·2차 낙천대상자 중 각당 공천 또는 무소속 출마가 확정된 64명 이외에 52명을 추가 낙선대상자 및 공천 부적격자(비례대표 출마자)로 지정해 총 116명의 낙선 및 비레대표 후보 부적격 대상자를 발표했다.

새로 낙선대상에 오른 인사들 중에는 폭력, 사기 등 전과사범이 유난히 많아 국회의원 후보 출마자들의 도덕성 및 자질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실감케 했다. 총선연대는 또한 17대 총선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의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된 후보들을 모두 낙선대상에 반영해 돈선거 심판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제 그들이 심판받을 때

총선연대는 5일 유권자위원회를 소집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어떻게 낙선운동에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총선연대 실무팀이 제시한 안은 ▲139명(표결 참가 194명 중 공천 및 지역·비례대표 출마 확정자) 전원 낙선대상 반영 ▲탄핵안 발의자 159명 중 지역·비례대표 출마자만 낙선대상 반영 ▲탄핵찬성 각당 지도부만 낙선대상 반영 등 3가지 안이었다.

총선연대는 5일 소집된 유권자위원회에 이 세 가지 안 가운데 토론을 통한 결정권을 넘겼다. 일부에서 139명 전원을 낙선대상에 반영할 경우, 총선연대 일반 낙선대상자 발표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결국 60여명 유권자 중 40명 이상의 압도적 표결로 탄핵안 표결 참가 전원의 낙선대상 선정을 결정했다.

결국 총선연대는 6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194명 중 17대 총선에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139명 전원을 낙선대상자로 결정했다. 총선연대는 139명 가운데 총선연대 일반 낙선대상자와 겹치는 35명의 명단은 별도 발표했다. 다른 100명은 탄핵안 표결 참가 단일사유로 낙선대상자로 선정됐다. 총선연대는 또한 탄핵안 표결에 찬성한 각당 비례대표 후보 4명도 비레대표 부적격 후보로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촛불집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탄핵 찬선 정당과 표결참가 의원에 대한 심판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사기·폭력 전과 수두룩

총선연대가 탄핵안 표결과 관계없이 발표한 일반 낙선대상자는 지역구 출마자 108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2명-29.6%, 민주당 29명-26.9%, 자민련 19명-17.6%, 무소속 16명-14.8%, 열린우리당 10명-9.3%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통합21과 민주노동동당 소속 후보도 각각 한명씩 낙선대상자로 선정됐다.

1·2차 낙선대상자 중 지역구 후보 출마가 확정된 인사는 62명-57.4%고, 새롭게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후보는 46명-42.6%다. 정당별로는 자민련 소속 후보들이 무려 17명이나 최종 낙선대상자로 추가됐고, 민주당도 10명이 최종 낙선대상자로 추가됐다.

새롭게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인사들의 특징은 총선연대 낙천낙선기준 중에서 ‘도덕성 및 자질’과 관련된 인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얻었거나, 1980년 이전인 경우, 금고형 미만의 경미한 전과기록 등은 낙선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전과기록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각한 수준이다.

폭력이나 사기 등의 전과 보유자 중 재범 이상인 경우가 무려 9명이나 됐다. 그 구체적인 내용 역시 사기와 폭력을 기본으로 도주차량, 공문서 위조, 방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음주 운전 등 가능한 거의 모든 종류의 범죄가 나열돼 있다.

폭력, 사기 등의 전과 기록은 특히 자민련 소속 후보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최종 낙선대상자로 새로 추가된 자민련 소속 전체 17명의 후보 중 폭력이나 사기 등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인사가 11명이나 된다. 변호사법 위반 등 기록까지 합치면 16명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7명의 후보들이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전과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대총선 선거법 위반도 낙선대상 반영

총선연대는 또한 17대총선 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의 혐의로 선거법 위반자 중 검찰 기소된 후보들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검찰 구속된 김종열(민주당, 경기 수원 영통구), 조만진(민주당, 인천 부평을) 후보와 검찰 기소된 김기석(열린우리당, 경기 부천 원미갑) 후보 3명이 17대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낙선대상자로 선정됐다.

총선연대는 또한 검찰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낙천낙선사유가 있을 경우 검찰 기소 미만의 선거법 위반사례도 적시해 돈선거 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시덕(열린우리당, 충남 공주연기) 후보, 김대식(무소속, 전북 김제완주) 후보, 임호영(무소속, 경북 김천), 정철기(민주당, 전남 광양구례) 후보 등 17대총선 선거법 위반 사례도 다른 사유와 병합해 적시했다.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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