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당 경고로 적당히 무마해서는 안 될 일
한나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에 앞장서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구을)의 성희롱 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강 의원은 자신이 심사의원으로 참가했던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회 참석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참석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한다. 강 의원 본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식사 자리에 동석한 이의 제보가 있다고 하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자격과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평범한 국민 누구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물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저질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관계 확인을 비롯하여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강 의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는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출당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내 여성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지도부가 출당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강경한 입장이 당장의 비난여론을 무마시키려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만약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출당조치’로 그칠 일은 아니다.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국민적 비판에 떠밀려 탈당권유, 사퇴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하고도, 정작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아 최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보전해 주었다. 다행히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져,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과 같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고 ‘제명’에 이르는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회의원의 성추행 발언에 책임을 묻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1.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2010.5.28 개정>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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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2010070200.hwp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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