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6-08-29   1451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에게 변호사업 휴업 의사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안상수 법사위원장 금년 내 휴업 의사 밝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29), 법사위원 중 변호사직 겸직을 철회하고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중인 나경원, 이종걸 의원과 변호사직 겸직 철회 신고도 하지 않은 박세환 의원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묻고, 이 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겸직문제를 제기할 당시에는 법사위 소속의 변호사 출신 위원10명 중 임종인 의원만이 휴업상태였으나, 현재에는 6명 – 문병호, 이상경, 이상민, 임종인, 주성영, 최병국 의원 – 의 의원이 이 법 시행에 맞춰 변호사업을 휴업 중이다. 하지만 나경원, 이종걸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겸직철회 신고를 하고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중이며, 특히, 박세환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겸직철회 신고조차 하지 않아 법 시행에 위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정기국회가 개회하면 사실상 상임위 이동이 불가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입법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지난 8월 16일, 참여연대가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 ‘무료법률상담ㆍ무료변론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당분간 변호사직을 유지하다가 금년 내 휴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법사위원이 변호사직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개업 중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건수임과 영리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입법취지에 반하는 편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임기 중에 변호사직으로 영리행위를 할 의사가 없다면,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업을 휴업하고 변호사업과 관련한 영리행위 일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의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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