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29일 참여연대의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에게 변호사업 휴업 의사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답변서
<질문>
첫째, 국회법 40조2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입법취지에 따라 변호사업을 휴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n17654f00_200609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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