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2016-07-28   1634

[기자회견]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의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검찰 고발

친박인사들 공천 개입해 선거의 자유방해, 매수금지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 
또 고위공무원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의혹도 제기돼

이처럼 명백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새누리당도 선관위도 조사· 조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 검찰이 즉각 철저한 수사에 돌입해야

피고발인 3인 외에 추가로 선거개입한 인사들이 있을 수 있고, 또다른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기에 그 부분까지 수사 확대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7월 28일 오늘(목)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서울 서초동 대검 민원실 앞 현관 로비)에서 부당한 영향력으로 20대 총선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 인사 3인방, 즉,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새누리당)·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새누리당)·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18대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 등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회·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방해죄’,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청와대 고위 권력자로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19대 총선 재·보궐 선거 등에서도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첨부된 고발장 참조)

 

그러나, 이처럼 불법 행위가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 외에도 또 다른 권력자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과 또 다른 공천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자체 조사나 선관위 조사요청도 하지 않고 있고, 선관위도 이를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의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에 대해서는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검·경이 어찌된 일인지,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범죄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하여,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 참고자료 : 참여연대 성명 ‘친박인사들의 공천개입, 선관위는 방관만 할 것인가’ (7/25)

 

성명

 

친박 인사들의 공천개입, 선관위는 방관만 할 것인가

녹취록 발언은 당내경선의 자유 침해하고 유권자 선택 왜곡한 위법행위

선관위, 선거자유방해죄와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등 신속히 조사하라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불법적인 공천개입 녹취록이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과와 당사자 처벌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녹취록에 드러난 공천개입은 당내 경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선관위 조사와 검경 수사까지 요구되는 사안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녹취 내용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 조사를 촉구하며, 이들에 대한 새누리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도 촉구하는 바이다.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하며 인접 지역구로 옮기면 ‘친박 브랜드’로 공천을 약속하고,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며 겁박까지 했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를 협박하는 행위 등은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되며, 해당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공천까지 약속함은 당원 등 매수금지 위반도 성립될 수 있다. 또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발언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공당에서 이와 같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른 후보를 협박하고 회유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오는 27일, 녹취록 파문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제식 전 의원도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출마를 포기할 것을 회유 당했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지난 공천 전반에 불법적 개입이 없었는지 따져봐야 할 때다. 불거진 불법 공천개입 의혹을 제대로 가려내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의 공천 시스템을 신뢰할 유권자는 없다.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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