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6-04-25   802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과 쟁점법안 연계처리 방침은 의회운영의 기본원리를 훼손한 정략적 발상

의사진행 방해 즉각 중단하고 법안처리에 임해야 할 것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의 법안처리를 거부한 채, 사립학교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의 재개정을 포함한 주요법안의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법안 연계처리니 일괄타결이니 하는 의회전략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운영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원칙과 절차에 어긋난 국회 의사진행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4월 임시국회에 임해야 한다.

국민의 80%이상이 찬성하여 지난 연말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아직 시행조차 해보지 못한 법안이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16대 국회 때부터 시작하여 17대 국회에서만도 여야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1년 반 동안이나 상임위 논의를 진행한 법안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니 한나라당의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은 국회법이 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다른 주요 법안을 볼모로 잡아 여야간 협상을 통해 일괄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그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다.

4월 국회에는 5.31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입법해야 할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관련 법안을 비롯하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입법안, 로스쿨 도입 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 개혁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7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국회이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불합리한 실력행사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들여 논의해 온 각종 법안들의 입법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고집하면서 끝내 국회 파행을 조장하는 것을 곱게 볼 유권자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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