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4-10-27   1334

상설국감 한 목소리, 정작 국회개혁특위는 ‘미지근’

총선 전 ‘특권포기’ 각종 제도개혁 약속도 오리무중

‘몰아치기 국감’으로 표현되는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정감사 상설화’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책임지고 다뤄야 할 국회개혁특위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도 국감 제도개선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우리당 “특위 계류 안건 먼저”, 한나라 “국감제도 개선은 장기적 과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과 이후 평가를 통해 국감제도 개선안으로 ‘상설화’가 대세를 이뤘다. 초선의원 중심의 정치인들은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질의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22일 주최한 ‘국정감사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도 “사실상 14일 동안 450여 피감기관을 일시에 감사하는 현행 제도로는 국감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설립 이후 ‘개점휴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개혁특위 여야 위원들은 국감제도 개혁에 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재완 의원실은 박 의원 개인의 국감 상설화 소신은 확인됐지만, 예결위 상임위화를 최대 관심사로 설정한 당의 분위기 속에서 이를 얼마나 비중있게 다룰 지는 미지수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없애고 국정조사의 발동과 운영을 상임위별로 가져가 선진국처럼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상시견제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한나라당과 박 의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회개혁특위 최대 현안은 ‘예결위 상임위화’에 두고 있고, 이 관계자의 말대로 국감제도 개선은 “장기적 과제”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개혁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문석호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양당간 간사끼리 (국회제도개선)에 관해 얘기된 것은 없다”면서 “이번에 특위를 열게 되면 현재 계류된 20여 건의 국회법 개정안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런 식의 국감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면서 “그러나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 야당과의 협상이 어려운 정치환경이고, (국감) 전면 확대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국감 제도개선을 다룰 적극적인 의지는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수정당 역시 ‘상설 국감’에 적극적인 편은 아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국감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기는 하지만 그 방식에 관해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총선 전후로 형성된 국회개혁 논의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감 상설화를 전면에 내세우기에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교섭단체 특권 완화, 전문성 강화 등 지난 총선을 전후로 논의돼 온 국회개혁 흐름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개혁특위 민주당 위원으로 참여하는 손봉숙 의원은 언론 발언을 통해 “국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실은 “국감제도 개선 논의가 특위에서 다뤄질려면 우선 법률안을 내야 하는데 고려해 보겠다”고 밝히는 수준이다.

‘개점휴업’ 국회개혁특위, 이번에도 핵심 개혁과제 외면 예상

17대총선을 전후로 국회와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규제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직면해 각당이 내놓은 각종 국회개혁 약속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개혁특위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개점휴업’ 상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보호기능으로 전락해버린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제한,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국민소환제 등 국회와 국회의원의 특권 제한을 앞다퉈 약속했던 각당의 약속도 특위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각당 국회개혁특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특위는 국회 대정부질의가 끝나는 오는 11월초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월에 국회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안건 역시 그동안 각 정당이 스스로 약속한 국회개혁 수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과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등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석방요구안 등의 공개 표결 등을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을 뿐, 16대 국회에서 비리의원 보호 기능으로 전락한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공약은 대부분 빠져 있다. 이 때문에 특위가 수개월만에 재개되더라도 알맹이 있는 국회개혁 논의가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각 정당이 스스로 약속한 국회개혁 논의도 진행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결국 17대 국회도 말만 무성한 채 끝날 것 같다”면서 “국회개혁특위가 정치인들과 시민사회가 공히 공감하는 국감 상설화 등의 제도개선도 다룰 의지가 없다면 다른 중요한 개혁과제들은 손도 못되고 끝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장흥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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