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5-04-06   744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초선연대 합동연찬회 개최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주요 방향과 12대 과제 발표

6월 입법화 위해 토론과 합의과정 등 공동노력 강화할 것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YMCA 등 국회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와 국회개혁을 위한 초선의원 연대모임인 초선연대는 4월 임시국회를 여는 6일 오전 9시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합동연찬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초선연대는 합동연찬회를 통해 국회개혁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1차로 합의된 국회개혁 3대 주요방향과 12대 핵심과제,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국회개혁의 3대 주요방향은 ▲ 국회 윤리위를 이원화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윤리심사기구 설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제한,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직무상 이해상충에 따른 제척․회피제도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국회 윤리성 및 투명성 강화 ▲ 상시국감 도입, 공천회 및 입법청문회 활성화, 장기적으로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한 국회 기능의 활성화 ▲ 교섭단체 특권, 월권 완화, 연간 국회운영계획서 작성 의무화와 자동의사목록제 도입 등을 통한 합리적 국회 운영 등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초선연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개혁안 입법화를 목표로 합동연찬회를 통해 마련한 ‘국회개혁 3대 방향 12대 과제’를 국회의장단과 국회개혁특위에 전달하고 향후 국회개혁의 방향과 대안마련을 위해 상호토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방식 개선, 예결위 상임위화, 법사위 기능 전환 등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필상 대표, 참여연대의 김기식 사무처장, 그리고 여성민우회 유경희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 한국YMCA 시민정치운동본부 박재창 상임대표가 참석하고, 초선연대측에서는 최성, 고진화, 조승수, 손봉숙, 김낙성 의원 등 5당 대표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AWe2005040600.hwp

국회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초선연대 공동기자회견문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약속했던 17대 국회에 많은 국민들은 기대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제헌국회라는 찬사까지 받았던 17대 국회가 개원 이후 지난 10개월 간 보인 모습은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17대 국회 10개월 동안 의정활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오히려 지난 연말 정기국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보인 비민주적이고 반개혁적인 정쟁과 파행, 공전의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과 배신감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국회개혁,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 개혁을 실질화하고 구체화 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개혁특위는 국회개혁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각 정당 대표들은 개원 전부터 국회개혁특위를 신설할 것을 합의하는 등 국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법안들이 국회에서 대결을 벌일 때마다 국회개혁은 조금씩 조금씩 뒷전으로 밀려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개혁특위가 구성되고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개혁특위는 국회개혁에 대해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개혁특위는 국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일정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실질적인 개혁안을 입법화해할 것입니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초선연대와 국회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이 국회개혁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의 윤리성과 국회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국회 윤리위를 이원화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윤리심사기구를 설치하고, 오남용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회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비공개할 경우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있어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제척·회피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 개정사안은 아니지만 백지위임신탁제도 도입,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제도 도입 등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국회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국정감사 제도를 연간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하고 위원회별 연간 감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실질적인 상시국감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입법과정에서도 공청회 및 입법청문회를 활성화하고, 대정부 질의 제도를 개선하여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교섭단체의 과도한 특권 및 월권을 폐지하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운영의 합리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 의사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간 국회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동의사목록제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사무총장, 예산지원처장, 도서관장, 입법지원처장 등 국회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국회개혁입니다.

17대 국회가 당면한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국회개혁’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내부 개혁을 통해 국회기능이 합리적으로 정상화 될 때 후진적인 우리 정치문화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 개혁 없이 정치개혁은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회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와 초선연대는 오늘 합동연찬회를 통해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주요 방향과 12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후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초선연대가 선정한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주요방향 12대 과제

□ 기본방향

1. 국회와 국회의원의 투명성·윤리성을 강화하고 국회운영의 합리성을 확대하는 방향으 로 국회 개혁을 추진한다.

2. 국회개혁은 17대 국회의 시급하고 핵심적인 개혁과제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실질적 국회개혁을 이룰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을 할 것을 국회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 의장단 각 당 지도부 및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3.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예결위 상임위화,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선 문제 등은 국회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며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주요방향 및 12대 과제

(1) 투명성·윤리성 강화

1. 윤리특별위원회의 강화

– 국회윤리특위를 이원화하여 윤리심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함

– 국회의원의 윤리위반에 관한 심사는 각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윤리심사기구를 설치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이 기구가 일차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윤리심사기구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여 존중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함

– 현행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부가적 시행규칙의 제정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구속력있는 윤리규정이 되도록 전면개정함

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제한

– 면책특권의 경우 국회법 내에 합리적 제한규정 신설하도록 함

– 불체포 특권의 경우에도 불체포 특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함

3.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 모든 소위원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함

– 속기록 비공개의 경우,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그 사유 적시하도록 함

4. 직무상 이해상충에 따른 제척·회피 제도 적극 활용

– 겸직 등에 의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의원의 이권추구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제척 회피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함

5. 백지위임신탁제,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제도 도입

– 백지위임신탁제도 도입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제도의 근거법률 마련 등 반부패입법을 도입하도록 함

(2) 국회의 기능의 활성화

6. 국정감사 제도 개선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연간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하도록 함

– 각 상임위원회별 연간 감사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감기관별 감사일정을 연중으로 배치하여 상시적 국감을 실현하도록 함

7. 공청회 및 입법청문회 활성화

– 현행 공청회를 입법청문회로 통합하여 사문화된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법안심의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

8. 장기적으로 입법영향 평가제도 도입

– 각종 사회영향평가제도를 법안도입과정에 적용하여 입법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높이도록 함

– 법안의 절차적인 투명성, 정당성뿐만 아니라 법안도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등을 충분히 사전에 조사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함

9. 대정부 질의 제도 개선

– 실질적인 행정부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정부질의 제도와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3) 합리적 국회운영

10. 교섭단체 특권·월권을 완화하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국회운영의 실질적 기구화함

– 국고보조금, 국회 예산지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지원 등의 교섭단체에 제공되는 특혜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폐지하도록 함

–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의사진행 사항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처리하도록 함

– 비교섭단체 소속의원도 정보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각종 상임위 배정과정에서의 불합리적 요소를 조정하도록 함

11. 국회 의사일정의 합리적 운영

– 교섭단체 대표회담에 의한 의사일정 및 의안선정 과정의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국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동의사목록제를 도입하도록 함

12. 국회 고위직 인사 청문회 확대 실시

– 국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총장, 예산지원처장, 입법지원처장, 도서관장 등 국회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검증 및 정책토론을 진행하도록 함

의정감시센터



AWe2005040600.hwp

AWe2005040600.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