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결의문] 국민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3/24, ‘2010유권자희망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유권자희망연대는 출범식에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특별결의문’과 ‘밥과 강을 위한 선거연합 촉구 특별결의문’ 등 2개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선거법과 관련된 특별결의문(아래)을 게재합니다.


국민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


시민운동은 2000년 낙천낙선운동으로 정치개혁운동의 새장을 열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낙천낙선운동을 제안하고 운동을 벌인 단체들도 스스로 놀랄 만큼 이 운동에 압도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총선시민연대의 지침대로 투표하여 실제로 부패 무능 정치인의 상당수를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운동이 정치를 바꾸는 매우 유익하고,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범국민적 평가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선시민연대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의 높은 장벽 앞에서 불복종 운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에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당시 총선시민연대 출범 석상에서 총선연대를 대표했던 한 인사의 일성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정치제도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유독 국민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 보장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정치, 사회참여를 경험하였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고 하면서 막상 정치권력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투표행위로만 제한하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노력이 지난 10년 간 국회에서 계속해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은 현행법상의 적법한 수단을 통해서는 선거 시기에 시민행동은 고사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2007년 UCC에 이어 새로운 공론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위터’를 단속하겠다고 팔을 걷어 부쳤고,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쟁점인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시민단체 캠페인도 낡은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대 불법 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0년 지방선거를 맞아 다시 지방정치의 혁신, 선거혁명의 길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길에 놓인 수많은 걸림돌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2010 지방선거를 유권자 승리가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고, 평가와 비판을 검열하고, 정책선거의 싹을 자르는 반헌법적인 부당한 규제에는 강력히 저항할 것입니다.
또 국민의 정치적 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과 그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운동 등의 범국민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참여가 봉쇄된 민주주의는 봉건사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으로 반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역사적인 것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를 간신히 넘는 상황에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유권자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선거무대에 직접 올라와 발언하고, 행동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유권자가 주인공이 되는 선거, 유권자가 승리하는 선거를 위해 유권자희망연대가 전면에 서겠습니다.



2010년 3월 24일
2010유권자희망연대 출범식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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