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17-02-08   2807

[기자회견]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대선 시기 예상되는 단속 및 피해사례 통해 선거법의 문제점 지적 
본격 선거기간 정치적 의사표현 크게 위축될 것, 대선 전 법개정해야 

 

20170208_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기자회견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 결정을 하는 즉시 본격적인 선거 시기가 시작되고 선거법 상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될 것임. 매주 촛불집회에 자유롭게 분출되었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평화로운 집회와 행렬 등도 선거법에 근거하여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하고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오늘(2/8)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 이후 선거법의 각종 규제조항이 적용되어 탄핵 이후 첫 번째 촛불집회에서부터 박근혜 정권의 갖가지 실정과 여당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예상되는 피해사례를 통해 현행 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하였음. 

 

기자회견에서 밝힌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유권자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의 대표 사례로는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대선출마 예정자를 골라 스티커 붙이기,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현수막을 집회장소 근처에 게시하기,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1인 피켓 시위하기, △탄핵인용결정 환영 촛불집회에서 새누리당 규탄 시민 자유발언하기, △박근혜게이트 책임세력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손피켓이나 배지를 집회참가자에게 배부하기, △황교안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부 요직을 맡은 인물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펼치고 출마반대 기자회견 열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책임세력인 새누리당 규탄하는 집회 개최하기, △황교안 국무총리가 출마한 경우 그의 얼굴과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여 ‘박근혜 아바타’라고 풍자하는 그림을 트윗하기 등등임.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후보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교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선 전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였음.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촛불집회도 처벌될 수 있다! –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고치자>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8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관 : 참여연대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참석자 
–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20170208_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기자회견

 

 

탄핵인용 결정 직후 선거일(최대 인용결정 60일 후)까지

금지/단속/처벌되는 유권자 행동 8가지 사례

 

○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청구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고, 헌재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유권자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는 즉시 제한받게 됨. 

 

○ 과거 선거법 피해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가운데 금지, 단속, 처벌되는 것들을 예상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얼굴사진들을 붙인 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후보를 골라 스티커를 붙이는 길거리 이벤트를 한다면? 

 

⇒ 선거법 90조 1항 1호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시설물 설치 위반’에 해당해, 단속 및 처벌대상이 됨. 
⇒ 실제 2010년 4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투표용지 모형의 게시대를 만들고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또는 반대 후보란에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대법원 2011도9243 판결)

 

 

둘째, 탄핵에 반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는 대통령 후보를 향해, ‘탄핵에 반대한 ○○○후보, 표 얻을 생각마라! ○○○후보 규탄한다“라는 현수막을 촛불집회 장소 옆 가로수에 게시하면? 

 

⇒ 선거법 90조 1항 1호에 따른 ‘현수막 설치 위반’에 해당해, 단속 및 처벌대상이 됨. 
⇒ 실제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춘천시민연대 활동가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설악산 케이블카설치에 찬성한 것을 항의하며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 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 (2016년 10월 11일, 춘천지법 선고)

 

 

셋째,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 근처에서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 새누리당,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면?

 

⇒ 선거법 90조 1항 1호 위반으로 단속 및 처벌대상이 됨. 
⇒ 실제로, 2010년 4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4대강 삽질을 막고 생명의 강을 구할 영웅은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6월 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게시하고 4대강 정비사업 반대 서명운동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1도5344 판결). 
⇒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안성시 명동거리 입구에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회사원 박 모씨도 기소되어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 

 

넷째, 자유발언자로 무대에 선 시민이 마이크를 사용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자들, 선거로 심판하자”를 외치면?

 

⇒ 선거법 91조 1항 확성장치(마이크) 사용 위반으로 단속 및 처벌대상이 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연설, 대담 등을 제한하는 선거법 101조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음. 
⇒ 2009년 용산참사의 원인이었던 강제철거 진압 작전을 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이 2016년 4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하자,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2016년 3월에 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91조 1항 확성장치 사용 위반으로 기소하고 1심 법원에서도 유죄를 인정하였음. 

 

다섯째,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책임, 새누리당도 용서할 수 없다”는 손피켓이나 스티커를 나누어준다면?

 

⇒ 선거법 93조 1항 위반으로 단속 및 처벌대상이 됨.
⇒ 실제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인연콘서트’라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특정 정당의 급식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과 무상급식을 상징하는 배지를 참가자들에게 배부하였는데 선거법 93조 1항 위반으로 기소, 벌금 200만원 선고받음(대법원 2011도9243 판결).

 

 

여섯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형 겸 국무총리 또는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때, 그의 이름을 현수막에 적고 출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면?

 

⇒ 선거법 93조 1항 위반으로 단속 및 처벌대상이 됨.
⇒ 2009년 용산참사의 원인이었던 강제철거 진압 작전을 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이 2016년 4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하자,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16년 3월에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93조 1항 위반으로 기소하고 1심 법원에서도 유죄(벌금형)를 선고하였음.

 

일곱째,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책임있는 세력의 재집권 반대”를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면? 

 

⇒ 선거법 103조 3항 위반으로 집회개최자는 단속 및 처벌대상이 됨. 

 

여덟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경우, 황교안 후보의 얼굴과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하여 “박근혜 아바타” 라는 내용을 담아 트위터나 개인 블로그에 글을 남기면?

 

⇒ 선거법 110조 1항 위반으로 단속 및 처벌대상이 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해당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삭제됨. 
⇒ 실제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후보의 얼굴을 ‘내시’에 합성하고, ‘자기 땜에 공천에서 탈락한 졸개들에게 사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적은 트윗이 삭제되었음. 
⇒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에 대해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 등 비방하는 트윗을 세 차례 게시한 대학생 A씨도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되었음. 항소심까지 무죄로 종결되었지만 피고인으로 재판받아야 하는 고통을 겪음. 
 

 

 

 

후보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제2의 박근혜를 막을 수 있다

– 대선 전 유권자 정치표현의 자유 규제하는 선거법 반드시 개정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사실상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비상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끌어낸 것은 수백만 촛불의 힘이었다. 그리고 이들 광장에 나온 수백만의 시민들은 지금 한국사회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정치적 관심과 개혁에의 요구는 이제 새로운 역사의 주인은 주권자 국민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광장에 나오는 수백만의 주권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이후 곧바로 시작될 대통령 선거기간에 과연 새로운 한국사회를 이끌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해 자유롭게 지지와 반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는 이전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민 대다수의 힘으로 이끌어낸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의 결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선거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1항은 선거 6개월 전부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벽보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탄핵 인용 이후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선거운동으로 단속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 뿐 아니다. 선거법 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연상시키거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화환, 풍선, 간판 등 시설물 설치 등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이 비적격 후보자에 대해 비판하는 데 주로 적용되는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251조 후보자 비방죄는 유권자의 활발한 선거참여를 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법원조차 비방과 비판의 경계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권자가 일일이 선관위나 경찰 등에 문의하여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면, 그만큼 유권자의 정치참여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들 선거법상의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조기 대선을 맞게 된다면, 탄핵 인용결정 이후 맞게 될 첫 번째 촛불집회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갖가지 실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여당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될 것이다. 

 

오늘날 헌정사상 초유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은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후보를 비판하고 검증할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에 의해 단속되어 검증 기회는 차단되었다. 당시 제기되었던 대다수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만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처벌받았다. 

 

더 나은 정치를 꿈꾸고, 후보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토론하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가 왜 불법, 위법행위가 되어야 하는가. 유권자는 투표장에서 표를 찍는 기계가 아니다. 주권자의 권리가 단지 투표장에 가 표를 던지는 것에 한정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정치권에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건설하려는 국민의 요구와 열망이 표출될 이번 19대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법 독소조항을 반드시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의 첫 시험대인 대선에서 활발한 정치적 참여를 봉쇄하고 주권자를 구경꾼으로만 전락시키는 선거법을 그대로 둔다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은 공염불일 뿐일 것이다.

 

대선 전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이것이야말로 광장의 민주주의에 응답하는 길이다. 

 

2017년 2월 8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등 결선투표제 도입 등 3대 선거법 개혁 과제를 요구하는 전국 119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기구입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교육연구소 배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