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연행한 것은 과도한 대응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오늘(10/14) 종로경찰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주어생략당’, ‘선거철에만 나타나는 메뚜기 복지당’”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유권자 이모씨를 선거법 위반 현행범으로 강제 연행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공식적인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의 평화로운 정치적 표현 행위를 선거법을 적용해 강제 연행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본다. 종로경찰서는 연행자를 석방하고 선관위와 경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무리한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가 들고 있던 피켓 문구의 특정표현이 한나라당을 연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1항 위반이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90조는 이미 조항의 모호함과 과도한 규제 범위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유자넷은 지난 10월 12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즉, 선거법 90조가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특정 정책에 대해 비판 또는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정책 당사자의 명칭, 성명을 적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 조항대로라면 유권자의 표현 행위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선거법의 취지는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고 금권선거를 막자는 데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의사를 평화롭게 표시한 1인 시위자까지 선거법을 적용해 현행범으로 연행한 것은 유권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적 단속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리한 공권력 행사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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