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맡아

참여연대, ‘후보자 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맡아

6.4지방선거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쓴 대학생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

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터넷에서 의견표명 가능해졌지만 검찰은 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로 기소하고 있어 

 

지난 10월 22일, 검찰이 6.4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담은 글을 트위터에 세 차례 올린 한 대학생을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이 사건이 선거와 관련한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된 대학생에 대한 공익변론을 맡기로 하였다. 

 

검찰은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과 그의 배우자의 불법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의견 표현에 불과한 글을 후보자 비방으로 보아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이나 낙선의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비방’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어 일찍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폐지 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비판까지도 죄가 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유권자의 의견 표명과 건전한 비판은 여론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를 후보자 비방이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에서 확인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여왔고, 2011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견 표명을 처벌하는데 사용되던 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당시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획기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비방죄가 남아 있어 유권자에게 주어진 후보 비판의 권리는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2012년 9월, 임수경 의원을 통해 ‘후보자비방죄’ 폐지를 포함한 선거법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고, 참여연대도 소속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도 지난 2013년 12월 같은 법 개정안을 진선미 의원을 통해 입법청원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해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도록 하는데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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