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 결정

 오늘(12/29)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과 SNS에서 선거일 전 6개월 동안 포괄적으로 정당과 후보자 비판, 지지를 금지해왔던 희대의 독소조항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 5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과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추가하여 2007년 헌법소원 제기 이후 경과와 헌재 결정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법개정 방향에 대한 요구를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참여연대와 유자넷은 인터넷과 SNS는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개정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4년의 기다림

헌법재판소, 인터넷(SNS포함)에서 선거관련 의사 표현 규제에 위헌을 선고하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UCC물 운용기준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적용하여 광범위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결과 9만여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삭제되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2007년 9월 4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192명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8월, 참여연대는 추가로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3조1항_의견서 유자넷 제출 의견서_201108.hwp

4년의 기다림 끝에, 오늘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요지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을 선고하였습니다. 

2007헌마1001 관련 헌재 브리핑 자료.pdf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그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해석은 정당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이 있다”

인터넷·SNS는 93조 1항의 예외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권자의 자유를 위해 국회는 법개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기자회견.jpg

헌법재판소는 93조 1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조항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모두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터넷 매체의 속성상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이며, 180일이라는 규제기간은 지나치게 길며, 인터넷 정치표현의 규제로 얻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매우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1. 93조 1항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답은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93조 1항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는 광범위한 규제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선거일전 6개월 동안이라는 광범위한 기간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은 제외된다는 선고만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입장이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와 ‘180일 기간 규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했습니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93조 1항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과 무상급식 캠페인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찬반 캠페인이 해당 조항으로 단속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93조 1항은 폐지되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2.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남아있습니다

 헌재 판결에 따라 93조 1항이 인터넷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mb18noma’ 라는 트위터 계정 이용자는 내년 총선을 11개월 남겨두고 본인이 생각하는 낙선운동 리스트를 트윗에 올렸다는 이유로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은 총선 13일, 대선 22일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254조에 의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통상 검찰 또한 인터넷과 트위터에서의 의사표현을 규제할 때, ’93조 1항을 위반했거나 254조를 위반했다’고 동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선관위와 검경 등 단속기관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의사표현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선관위와 검·경은 인터넷과 SNS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국회는 2012년 1월중에 반드시 ‘정보통신망 상시선거운동’하는 법개정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취지는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시간부터 선관위와 검, 경 등 단속기관은 인터넷과 SNS에서의 어떠한 정치적의사표현도 선거운동 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해서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국회의 법개정 입니다. 국회는 헌재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59조 선거운동 기간의 단서조항으로 ‘(인터넷과SNS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허용한다’는 법개정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운동 정의조항의 명확화(58조), 후보자 비방죄 관련조항 폐지(251조 등), 인터넷실명제폐지(86조의 2)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미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지난 10월 선거법 독소조항 17개에 대한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며, 12월 15일에는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로 <유권자 자유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반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자넷 입법청원안 최종_2011012.hwp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실최종)_20111202.hwp

 

유권자 자유네트워크는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법개정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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