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0-03-02   1934

정개특위 2개월 연장,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자신의 기득권 옹호에는 진력하면서 국민의 정치참여는 관심없는 국회
공직선거법 독소조항(93조 1항, 251조, 82조의 6)부터 폐지해야

국회는 지난 2/26(금), 여야 합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상 투표제 도입’ 요구,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전환’ 요구가 정개특위 연장의 주된 요인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개특위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내걸고도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 옹호에는 있는 힘을 다하면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와 경찰청이 트위터를 규제하겠다고 밝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는데도 국회는 일언반구 말이 없다. 국민들이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정치개혁 논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인가? 정개특위는 남은 2개월 동안 선거법 93조 1항 폐지 등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지난해 11월 말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나마도  2010년 지방선거 일정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에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선거규칙 논의만 쫓기듯이 진행하였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간 공정한 룰을 확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거나 ‘여성 공천자 의무 비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합의도 있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은근슬쩍 ‘국회의원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 조정안’을 내밀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의 광역의회가 다수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 논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 2007년 대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위한 법개정 역시 논의된 것이 없다.


지난 정개특위 활동의 근본적인 한계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규칙은 발빠르게 논의하면서 유권자의 손발을 묶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논의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말로는 유권자의 ‘정치무관심’을 개탄하고,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을 걱정하면서 정작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은 외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수많은 네티즌, 시민들이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독소조항(공직선거법 93조 1항, 251조, 82조의 6)을 폐지하라고 주장했지만 국회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또한 선관위와 경찰청이 2007년 UCC에 이어 이번에는 ‘트위터’를 규제하겠다고 나서 유권자의 저항과 반발에 부딪쳤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어느 정치학자의 말처럼 “디지털 시대에 존치되고 있는 아날로그 정치관계법”이 ‘불필요한 범법자를 양산’하고 ‘정치공론의 장’을 위축시키고 있는데도 정작 국회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의 ‘트위터 규제 방침’으로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점화되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트위터 자유법(정동영 의원)’이 발의되었고,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이 준비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각종조치가 제안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선거제도로 무고한 유권자가 범법자가 되고, 자기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참정권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가 진정 국민의 대표라면 더 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정개특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입법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참고 :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93조 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토록 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등 선거법의 집행기관들은 오늘날 가장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정치 표현을 행정 편의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아 과도하게 법을 해석, 집행하고 있음.

251조(후보자비방죄) :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죄’로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비방’의 의미가 모호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비판행위와 이 조항에 규정된 ‘비방’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사실상 후보에 대한 평가 일체를 규제당하고 있는 실정임.

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정치 참여와 비판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제도임.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실명인증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의사표현이 위축되어 인터넷 공간에서 제대로 된 공론이 형성되지 않고, 알권리마저 침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언론기관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토론과 의견수렴, 여론형성 등의 과정을 통제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위 3대 독소조항에 대해 시민사회는 17대 국회 (입법청원 2008.1.31),  18대 국회 (의견청원. 2010.1.25) 에 폐지를 요구한 바 있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