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 2017-02-22   1024

[논평] 국회의 징벌적손배제 3배 배상 제한 합의 반대한다

국회의 징벌적손배제 3배 배상 제한 합의 반대

3배 배상으로는 충분한 피해배상도 불법행위 재발방지도 안돼
법적 상한 두지 않는 온전한 징벌적배상제 도입 촉구

 

어제(2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현행 제조물책임법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취지가 생명, 신체에 피해를 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과 유사한 불법행위의 억지라면, 최대 3배까지의 배상책임만으로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취지는 달성할 수 없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정무위의 3배수 배상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요구에 따라 현재 국회 정무위에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안들은 배상한도를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제외하고는 3배~12배로 상한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발방지 동기를 줄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 3배 배상으로 제한할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3배의 배상만으로는 제2, 제3의 동일한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 이 같은 취지에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21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그럼에도 국회정무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며 징벌적 배상제의 한도를 3배로 한정하겠다는 것은 옥시사태로 거세진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여론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기업, 단체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16년 말까지 정부와 시민단체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건수는 총 5341건(명)이고 이중 1112명이 숨졌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래킷밴키저의 경우 2010년~2011년까지 약 1조 8000억원대의 매출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책임으로는 공정위가 부과한 5100만원의 과징금과 환경부에 100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개별소송이 진행 중인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에서 사망에 대한 기본 위자료가 1억 원임에서 보듯이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보배상의 액수 자체가 낮아 충분한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라면 3배수 정도의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제2의 옥시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는 3배 배수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옥시와 같이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배상제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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