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08-10-27   1779

왜곡보도로 명예훼손한 조선, 동아일보에 대해 정정보도청구의 소 제기

 

조선,동아일보 지난 9월 22일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27일) 조선일보의 지난 8월 20일자 “‘광고주 협박’ 미국에서도 불법”이란 제목의 기사와 동아일보의 8월 23일자 “무고한 제3자 대상 불매운동은 불법”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 이용자들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광우병 관련 왜곡보도에 대해 항의하며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을 펼친 것에 대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판례를 인용하여 불법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들 신문사들은 미국 캔사스주 고등법원 판례, WVUE-TV방송국 관련 미국연방대법원 판례, 독일 연방대법원의 독일 지방 극장주들의 광고보이콧 관련 판례, 프랑스 법원의 쉘사에 대한 보이콧 관련 판례, 국제법 상의 2차 보이콧 관련 규범 등을 인용하면서, 판례의 핵심 사항을 누락하여 마치 소비자들이 펼친 2차불매운동을 이들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또 외국법 상 또는 국제법 상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였다.

신문소비자로서 정당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한 네티즌들과 이들 활동을 적극 옹호하고 지지해온 참여연대가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와 네티즌들은 미국 등 외국에서 2차불매운동이 불법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는 왜곡보도로써 이를 통해 신문소비자로서 행한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늘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지난 9월 22일 두 신문사에 각각 정정보도를 청구한 바 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 사주는 3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제15조). 그러나 이들 신문사는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정보도청구 수용 여부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해 온 바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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